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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앙청과 부당노동 ‘무혐의’…제도적 점검 요구 목소리

  • 2026-05-15 오후 2: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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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수축산신문(김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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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대전중앙청과 부당노동 ‘무혐의’…제도적 점검 요구 목소리

  •  김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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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5.15 15:25
 

대전중앙청과, 항운노조 하역중단 사태 책임 규명 촉구

[농수축산신문=김진오 기자]

대전중앙청과가 작업을 중단한 대전세종충남항운노조 대신 용역업체를 투입하면서 불거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근 검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전중앙청과(대표 송성철)와 한국후계농업경영인대전광역시연합회(회장 정재균)는 지난 13일 대전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태에 대한 책임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중앙청과는 항운노조가 자체적으로 조합원을 모집·채용하고, 내부 규약과 절차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했으며 그 과정에서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점을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용자 지배·개입 주장과 다른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합원 임금 재원인 하역비는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특정 법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작업 지시와 하역 장비 운영 등이 대부분 노동조합에 의해 이뤄졌고 항운노조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조합원을 공급한 만큼 대전중앙청과를 조합원의 실질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체교섭 거부나 지배·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공식 인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전중앙청과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영도매시장 하역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수사기관의 노은도매시장 하역중단 사태 진상조사 실시 △2001년 노은도매시장 입주 당시 대전시·대전중앙청과·원예농협 3자가 맺은 상권 활성화 지원 등 사항의 즉각 이행 △절차를 위반하고 하역비를 인상해 온 대전세종충남항운노동조합의 위법행위 조사와 공영도매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책임에 대한 법·행정적 조치 시행 △하역업무는 대전세종충남항운노동조합이 수행하고 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도록 한 대전시 규탄 △대전 도매시장 내 4개 법인(공판장)에 대해 차별적 하역비를 부과해 온 경위 공개와 불공정한 운영구조 개선 △하역중단 사태 해결책으로 ‘법인 공모제’를 제시한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 사퇴 등을 요구했다.

대전중앙청과 관계자는 “이번 판단은 2017년 동일 사안과 관련한 검찰 판단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도매시장법인과 항운노동조합 관계에 대한 국가기관의 일관된 법리 판단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 “공영도매시장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농업인과 소비자, 그리고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 유통 시스템”이라며 “법과 제도보다 집단적 압박과 갈등 구조가 우선되는 환경이 반복된다면 향후 전국 공영도매시장 운영 체계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김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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