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오후 2:45:00출처 : 농민신문(심재웅 기자)

“돈 떼이는 농가 없어야”…농산물 ‘출하대금 지급보장법’ 입법 추진
입력 : 2026-10-02 00:00

유통업체의 경영악화 등으로 농산물 출하대금을 떼이는 농민과 산지출하조직 피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은 농산물을 출하한 농민·농업법인·농협 등의 대금 회수를 보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9월2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홈플러스, 티메프(티몬·위메프), 초록마을 등 유통업체에 농산물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송 의원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전국 농업법인·농협의 홈플러스 출하대금 미정산금만 1063억원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은 노동자가 떼인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를 준용했다. 농산물 매입자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출하대금 일부를 공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게 했다. 기존 ‘농안법’엔 이러한 농산물 출하대금 지급보장 조항 자체가 없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출하자가 대금을 받지 못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대금을 청구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장관은 이를 농산물 매입자에게 징수한다.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출하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유통기업을 상대로 거래 약자일 수밖에 없는 산지가 더이상 출하대금을 떼이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이른바 ‘출하대금 지급보장법’인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웅 기자
출처 : 농민신문(심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