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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수입업자 모두 ‘출하자’?…“농안법 빈틈 보완해야”

  • 2026-10-20 오후 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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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농어민신문(이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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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수입업자 모두 ‘출하자’?…“농안법 빈틈 보완해야”

  •  이두현 기자
  • 승인 2026.10.20 14:23

출하자 유형 구분 명확하지 않아

재고 부담 도매시장에 떠넘기고
유통인에 상품 밀어내기 일삼아도
수입업체까지 ‘과도한 보호’ 논란

문대림 민주당 의원도 문제 지적

[한국농어민신문 이두현 기자]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국내 생산자와 수입업체가 모두 출하자로 다뤄지면서 두 주체의 출하 여건이 전혀 다름에도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단 지적이다. 도매시장은 물론 국회에서도 출하자를 명확하게 정의해 지원 대상과 책임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5월,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A업체가 경영악화로 폐업하며 채권상환 문제가 불거졌다. A업체의 채권금액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시장도매인 정산조합 등에 냈던 보증금, 위험적립금을 웃돌아 채권자인 농산물 수입업체와 출하자들이 정산조합에 대금 변제를 요구했다. 해당 문제는 채권 일부를 조정하고 기존 보증금 등을 통해 상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후 서울시공사가 농산물 수입업자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상 출하자에 해당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해 수입업체의 채권도 정산조합의 지불대행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시장도매인들은 농안법이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 제정된 법임에도 출하자 유형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수입업자까지 과도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관계자는 “농안법 1조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출하자는 국내 생산자에 한정되지 않고 수입업자까지 포함돼 엉뚱하게 수입농산물까지 보호받고 있다”면서 “각 회원사가 조합에 낸 위험적립금을 수입업체의 채권 상환에 쓰다 보면 정작 국산 농산물 출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산지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도매시장 유통인들은 거래 구조와 위험 부담이 다른 국내 생산 농가와 농산물 수입업자를 법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출했다. 수십 년간 농산물 수입업체와 거래해 온 시장도매인 김용문 중원청과 대표는 “수입업체는 현지 구매 가격에 따라 손해 보지 않는 시세로 거래한다. 거래 방식도 위탁이 아닌 매입이다 보니 재고부담을 도매시장에 떠안길 뿐만 아니라 현지 시세가 낮을 때도 계속 거래를 이어가야 하는 도매시장 유통인에게 상품을 밀어내 손해를 최소화한다”면서 “이에 비해 농산물을 위탁하는 국내 농가는 경기와 소비 수요 등에 따라 등락하는 농산물 가격에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위치다. 농안법은 이런 국내 생산자를 위해 있는 만큼 수입업자와 분리해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도 농안법상 출하자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국내 생산농가와 농산물 수입업체가 동일하게 다뤄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갑) 의원은 농안법에서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이 도매시장 출하자로 신고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생산자에 대한 기준이나 확인에 대한 내용은 미비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농안법에 따른 각종 출하자 지원에서 국내 농가와 수입업체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문대림 의원은 “출하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농산물 수입업자가 국내 생산농가와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며 “농산물도매시장의 출하자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해 농안법의 허점을 메워야 농가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제대로 국내 생산자에 한해 작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정 정책 대상과 지원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출하 여건에 따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단 의견이 나온다.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정책은 대상이 명확해야 제대로 적용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도 취급하는 상품에 따라 주체별로 구분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실제 상황에 맞는 지원과 규제 등을 설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두현 기자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이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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