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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34개 품목 값 급락땐 출하비 보전해드려요”…정부보다 6개월 앞서 시행

  • 2026-04-01 오후 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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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서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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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34개 품목 값 급락땐 출하비 보전해드려요”…정부보다 6개월 앞서 시행 
입력 : 2026-04-01 20:10
동화청과, 채소류 23개·과일류 11개 등 34개 품목 대상 
일정 수준 이하로 값 하락 때 상자제작비·운송비 등 보전 
8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시행 전 선제적 조치 의미 커 
동화청과 로고 가로형 (1)

서울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동화청과는 농산물 가격 변동과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출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하비용 보전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월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때 농가가 부담하는 최소한의 출하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다. 앞서 1월28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한국과수농협연합회·품목별전국협의회 등 주요 생산자단체와 체결한 ‘가락시장 도매법인·농협가락공판장·농민단체 출하비용 보전사업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동화청과는 출하자 의견을 반영해 상자 제작비, 운송비, 출하를 위한 인건비, 물류기기 임대료 등 실제 출하를 위해 들어가는 품목별 최소 출하비용을 산정했다. 

시범사업 적용 품목은 모두 34개다. 채소류는 23개(고구마·감자·깻잎·부추·배추(얼갈이)·상추·오이·호박·무(열무)·당근·적근대·고추·피망·파프리카·양파·가지·미나리·양상추·샐러리·브로콜리·치커리·청경채·로메인)이고, 과일류는 11개(수박·참외·토마토·딸기·사과·배·복숭아·포도·귤·단감·자두)다. 

사업 기간은 올해 2월1일~12월31일로  2·3월 발생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된다. 기존 출하장려금·출하손실보전금과는 별도의 재원으로 운영되며 시범사업 특성상 예산 한도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홍성호 동화청과 대표는 “출하비용 보전사업은 올해 8월 시행 예정인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 전 사전적 조치로서 특히 의미가 깊다”며 “사업을 통해 농가의 출하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도매시장 중심의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체계를 유지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효상 기자

 


 

출처 농민신문(서효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