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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도매시장 가입규정 완화…영세농 판로확대 기대

  • 2025-10-20 오후 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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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서효상 기자)

기사원문보기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9295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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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도매시장 가입규정 완화…영세농 판로확대 기대
입력 : 2025-10-01 00:00
연 매출 20억→10억으로 낮춰 

내년 9월부터는 전면 폐지 
농산물 품질 검증체계 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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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2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온라인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를 열어 판매자 가입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9월28일 밝혔다. 올 9월부터 종전 ‘연 매출 20억원 이상’ 조건을 10억원 이상으로 낮춘 데 이어 내년 9월부터는 매출액 기준 자체를 없앤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앞서 농식품부가 9월15일 내놓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다(본지 9월17일자 1·4면 보도). 그간 연 매출 요건은 온라인도매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였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과 물류·품질 관리 인프라가 자리 잡고 소규모 농가의 참여 수요가 늘어나면서 규제를 풀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의 비대면 거래 특성을 고려해 상품 품질 검증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품질관리사를 활용해 규격·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거래중개인 제도를 도입해 교섭력이 부족한 영세농의 거래를 상품 등록부터 사후 관리까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에 대한 지원 방식도 손질한다. 기존과 별개로 운영되는 물류비·판촉비 지원을 통합해 바우처 지원 방식으로 개편하고, 권역별 거점 물류센터를 통한 공동 집하·배송 체계를 구축하는 게 대표적이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확충해 산지단계에서 품질관리와 선별 기능을 강화한다.

민정현 땅끝푸른들영농조합 대표는 “그동안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신규 판로 확보를 원했지만 매출 조건 때문에 판매자로 가입할 수 없었다”면서 “이제 참여가 가능해졌으니 안정적인 거래와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주체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도매시장 환경을 조성해 5년 내 도매유통의 50%를 담당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효상 기자





출처 농민신문(서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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