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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요건 폐지…온라인도매시장 문턱 없앤다

  • 2025-09-30 오후 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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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농어민신문(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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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연매출 요건 폐지…온라인도매시장 문턱 없앤다

  •  서상현 기자
  •  
  •  승인 2025.09.30 19:20
  •  
  •  호수 3717
  •  
  •  6면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농식품 유통구조 개선 일환
연 매출액 20억 이상 가입요건
내년 9월부터 삭제키로 결정

다양한 판매자 참여 환경 조성
5년 내 도매유통 50% 전환 총력

교섭력 부족 영세농 지원 위해 
통합 바우처 등 제도개편 추진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2026년 9월부터 연 매출액 20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들도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9월 25일 개최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에 필요한 연간 매출액 요건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신, 비대면 거래특성을 고려해 상품 품질검증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온라인도매시장 가입요건의 완화가 기존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구조에서 온라인 거래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가입요건 완화로 온라인도매시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다양한 판매자들이 기회를 얻을 것”이라면서 “다양한 주체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5년 내 도매유통의 50%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목표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의 경우 산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고, 상물분리와 경쟁촉진을 통해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이는 유통대안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판매자 가입요건이 연 매출액 20억원 이상이라서 그동안은 소규모 농업인과 유통인들이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올 9월부터 매출액 기준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1년 유예기간을 둔 후 2026년 9월부터 매출액 기준을 완전 면제키로 한 것이다.

또, 유예기간 동안 품질관리사를 활용해 규격·품질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거래중개인 제도를 도입해 교섭력이 부족한 영세농의 거래를 상품등록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는 이번 조치로 산지와 소비지를 잇는 새로운 유통경로를 넓히고,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 확대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형성 및 안정적 거래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 참여 주체를 확대하는 조치에 이어서 제도 및 인프라도 지원한다. 즉, 물류비, 판촉비 등의 지원을 통합해 바우처 제도로 개편하고, 판·구매자가 물류·포장·홍보 등 필요 분야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권역별 거점물류센터를 통한 공동집하 및 배송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APC를 확충해 산지단계에서 품질관리와 선별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조치에 대해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을 추진했다가 연매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을 당했던 민정현 땅끝푸른들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안정적인 거래와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상현 기자

출처 한국농어민신문(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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