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오 기자
- 승인 2025.09.30 14:17
2025-09-30 오전 11:21:00출처 : 농수축산신문 (김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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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김진오 기자]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식자재 전문 쇼핑몰인 가락몰의 가격경쟁력이 대형마트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29일 서울시 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가락시장(가락몰) 등 25곳을 대상으로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을 조사해 발표했다. 공사는 매년 설·추석 등 명절이 오면 차례상 차림에 수요가 많은 주요 성수품 34개 품목에 대한 구매비용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추석 2주 전인 지난 22일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과 공사의 어르신 일자리 가격조사요원 10명이 용산구 용문시장 등 전통시장 16곳,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8곳, 가락시장에 위치한 가락몰을 직접 방문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올해 가락몰 구매비용은 21만5940원으로 지난해보다 3.3% 상승했지만 전통시장 23만6723원이나 대형마트 27만4321원과 비교했을 때 각각 8.8%, 21.3% 저렴했다.
가락몰은 타 유통업체(전통시장, 대형마트)에 비해 △채소(시금치, 대파, 애호박) △나물류(고사리, 도라지) △축산부류(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부류(다시마, 동태, 북어포) 품목이 저렴했고 과일(곶감, 밤, 대추) 일부 품목도 대형마트보다 저렴했다.
또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에 비해 13.7%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은 과일·임산물(사과·곶감·대추), 나물·채소(고사리·깐도라지·시금치·배추) 등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했다. 대형마트는 과일(배), 곡류(쌀), 가공식품(부침가루·맛살·다식·청주·식혜) 가격이 전통시장보다 낮았다
■ 차례상 수급 동향
공사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과일 생산량은 평년 수준을 유지해 안정적 시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산물도 추석 성수기 수급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했다. 채소는 전반적으로 물량이 증가해 안정적이지만 애호박, 시금치 등 일부 품목 작황 부진과 수요 증가로 단기적 가격 변동을 예상했다. 축산물도 사육‧도축 감소로 가격 강세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사과(홍로)는 여름 폭염·우천 영향으로 대과 비율이 줄고 중·소과와 등외 비율이 늘었지만 무주·장수·영주 등 주요 산지에서 성수기 출하가 이어져 추석 수요 대응에는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배(신고)는 윤달 영향과 열매가 작은 영향으로 수확이 전년보다 약 열흘 늦었지만 추석이 늦은 덕분에 완숙과가 제때 집중 출하될 전망이다.
포도(샤인머스캣)는 김천·상주 등 주산지 수확이 본격화돼 추석 공급에는 차질이 없고 폭염 탓에 알은 다소 작지만 당도는 양호한 편이다.
배추․무는 강원지역 준고랭지 2기작 배추 물량이 늘었으나 날씨 영향으로 일부는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평년보다 늦은 추석 영향으로 물량이 지난달 중순 이후 집중 반입되면서 지난해보다 전반적인 시세는 하락 안정세를 그릴 것으로 예측했다
애호박은 전월 강원, 경기 북부지역이 고온으로 작황 부진해 추석까지는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참조기는 지난 8월 10일 금어기 해제 이후 물량이 늘어 공급은 여유가 있지만 여름 폭염·폭우로 전년·평년 대비 어획량이 줄어든 상황이다. 그러나 명태는 러시아 원양 조업이 활발해 생산이 전월보다 증가하면서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소고기(한우)는 사육 두수가 전년보다 3.6% 줄고 도축 물량도 30% 이상 감소해 시세 상승 전망이다. 돼지고기도 전년 대비 도축수가 3% 감소해 평년 대비 강보합 수준을 전망했다.
문영표 사장은 “공사에서 추석 성수기 다양한 농수축산물 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가락몰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해당 행사는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운영될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일 경우 1만 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