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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도매시장 거래제도 새로운 정책 방향 논의

  • 2025-09-19 오후 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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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업인신문(위계욱 기자)

기사원문보기 https://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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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도매시장 거래제도 새로운 정책 방향 논의

  •  위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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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9.19 09:46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국제학술대회 개최

 

 

해외 농산물도매시장 거래제도 사례 발표를 통해 국내 농산물유통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국제학술대회가 마련됐다. 

한국법제연구회는 지난 12일 국회박물관내 국회체험관에서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를 개최했다. 법제연구원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단순한 거래제도 논의에 그치지 않고 농업인과 소비자 그리고 중소상인이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대만 국립중흥대 리황자오 교수는 “농산물도매시장은 대만 농업 발전 과정에서 농촌의 경제번영과 농가소득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면서 “농민단체는 농산물 생산 및 판매활동에서 운송·판매 질서를 안정시키고 원활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 추진 임무를 맡아 상당한 공헌을 해왔다” 고 말했다. 

리황자오 교수는 “유통경로가 다원화되고 경로 간 상호 경쟁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영과 생존 발전은 유통시스템 참여 구성원의 기대에 부응하고 소비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얼마나 신속하게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고 말했다. 

두 번째 강연에 나선 일본 츠쿠바대 우지에 기오카즈 교수는 “경제성장으로 식품 구매처가 소규모 전문점에서 대형유통체인점으로 전환되면서 지난 1971년 중앙도매시장법 원칙을 유지하면서 예외규정을 둔 도매시장법이 제정됐다” 면서 “이후 개정마다 예외규정이 확대되고 지난 2018년 공권력 개입이 최소화된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구분없이 직거래를 허용하고 규제를 통해 다양한 거래방식의 촉진과 시장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고 말했다. 

세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선임연구위원은 “공정거래법은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시장을 나눠 거래를 독점하는 ‘시장분할’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재 거래는 사업자간 담합이 아닌 농안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제한적 규제 법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농안법(제2조 제7호) 도매시장법인만이 도매시장에 농산물 거래를 상장할 수 있다는 전제로 쓰여진 문구 삭제가 필요하다” 면서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중도매인이 거래할 수 있는 요건과 품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은 폐지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경북농민사관연합회 엄재성 사무총장은 “강서시장이 미래 지향적 농산물유통 발전의 선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도매인 전용시장화와 함께 시설현대화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 면서 “저온창고, 소포장 가공센터, 주차장 등 시설을 현대화, 확충하고 디지털 플랫폼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국마트협회 박용만 회장은 “마트협회, 중소상인들이 많이 구매하는 강서도매시장은 이미 시장도매인제가 거래금액의 64% 이상을 차지하며 같은 시장 경매제보다 높은 효율성과 만족도를 입증한 만큼 시범적으로 시장도매인 전용시장으로 전환해야 할 것” 이라면서“생산자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중소마트는 대형유통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산물도매시장이 나아갈 방향”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