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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없는 대전시 행정 탓 피말라가는 대전노은시장”

  • 2025-09-12 오후 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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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업인신문(위계욱 기자)

기사원문보기 https://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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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없는 대전시 행정 탓 피말라가는 대전노은시장”

  •  위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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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9.12 10:02
 

시장관리위 개최·하역비 부담 기준 제각각 ‘나몰라’ 

노은시장 발생 분쟁, “중재는커녕 떠넘기기 ‘급급’ ”

 

 

 대전노은농산물도매시장 지정도매법인 대전중앙청과의 하역업무를 담당해 온 대전·충남·세종항운노조의 지난 5월 2일 하역 중단으로 촉발된 논란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리사업소의 행정력 부족으로 인해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노은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항운노조에서 지난 5월 2일 하역중단을 했더라도 관리사업소에서 3일이라도 중앙청과와 항운노조를 불러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에 나섰다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4개월이 넘도록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청과나 항운노조의 공통된 입장은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에 나서지 않은 관리사업소의 행정적 부족이 문제라고 꼬집고 있다.

대전·충남·세종항운노조 장형순 위원장은 “하역 논란이 거세지면서 관리사업소에 중재를 요청했으나 관리사업소는‘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외면했다” 면서 “시장 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리사업소는 중재 역할은 물론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데 나서야 함에도 애써 외면하는 행정력에 할 말을 잃었다” 고 꼬집었다.

노은시장 관리사업소의‘나몰라’행정 탓에 중앙청과와 항운노조는 4개월이 넘도록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으며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청과 관계자는 “관리사업소가 농안법, 대전시 조례 등 규정대로 노은시장을 관리했다면 이 지경까지 올 일이 없다” 면서 “하역비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농안법, 대전시 조례를 무시하고 항운노조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묵인했던 결과가 이 사태까지 이어진 것” 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의 엉터리 행정력 사례는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넘친다. 지난 2017년 항운노조가 무려 6개월간 하역 물량 파악을 해주지 않고 있었음에도 관리사업소는‘당사자 간 알아서 할 일’이라고 모르쇠로 일관했고 지난 2022년에는 전국 도매시장 최초로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으로 34가지를 제시해 비웃음을 산 바 있다.  

특히 대전시는 개설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도매법인과 사사건건 분쟁을 자처한 것도 모자라 툭하면 보복행정을 일삼아 공영도매시장이 제역할을 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아와 비난을 자처해 왔다.

보복행정 일환으로 중앙청과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표준하역비 부담기준이 도매법인별로 제각각 시행해 왔던 게 드러났다. 표준하역비 부담기준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도매법인별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영해 왔던 것이다.

똑같은 도매시장에서 똑같은 형태로 농산물이 반입되는 현실에서 표준하역비 운영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설명이 될 수가 없다. 

더욱이 대전시는 표준하역비 부담 기준을 완전규격출하품+74개 품목으로 시 조례로 정해 놓은 터라 부담기준을 차별적으로 시행한 것은 행정력의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더구나 항운노조에서 공영도매시장 한복판 주차장에서 천막 농성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아무 고민없이 시설사용승인을 내준 관리사업소의 행정력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농업인단체들은 공영도매시장 내에서 출하자(농업인), 유통종사자, 소비자들의 사용공간을 두고 항운노조에서 현수막, 천막을 설치하고 장송곡을 트는 행위는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만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대전시에 요구했다.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농업인단체들은 최근 대전시의 엉터리 행정으로 피멍들고 있는 노은시장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 신고를 마치고 조속한 시일내 대규모 규탄 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인단체 한 관계자는 “농업인과 소비자를 위한 공영도매시장에서 항운노조의 파업이 용인되는가 하면 성수기에 중도매인들이 영업정지를 당해 출하 농업인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대전시의 엉터리 행정력 때문” 이라며 “노은시장 개장 이래 원칙없는 행정이 지속됨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아오지 않아 이 지경까지 온 만큼 이번 규탄대회를 통해 대전시의 엉터리 행정에 철퇴를 가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