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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행정명령으로 공영농산물도매시장 기능 마비”

  • 2025-08-22 오후 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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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업인신문(위계욱 기자)

기사원문보기 https://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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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행정명령으로 공영농산물도매시장 기능 마비”

  •  위계욱 기자
  •  
  •  승인 2025.08.22 09:55
 

중도매인 점포 구역외 적재 이유로 

무더기 영업정지 행정조치 명령

과수 성출하기에 중도매인 집중

출하처 잃은 농업인 피해 확대 

 

 

 지난 2001년 개장한 대전노은농산물도매시장이 심각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과일 출하가 집중되는 최대 성수기에 대전중앙청과 중도매인들이 무더기로 영업정지를 당한 탓이다. 

중도매인들에 대한 무더기 행정처분은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틀어 최초의 사례가 될 전망이다.  

그간 원칙없는 행정으로 노은농산물도매시장을 퇴보 시키고 있다는 숱한 지적을 받아온 대전시는 지난 12일 대전중앙청과 중도매인 2명에 15일, 21명은 5일간 각각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21명은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7월 14일 중도매인 박 모씨는 무려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전시가 대전중앙청과 중도매인들에게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내린 이유는 거래질서유지 위반(통행로 등 불법 물건적재)이다. 

노은시장 종사자들은 대전시의 도를 넘은 행정조치에 중앙청과와 중도매인들을 노린 명백한 보복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지난 4월 8일 관리사업소장, 대전중앙청과, 중도매인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중도매인 구역을 넘어선 1파렛트 정도는 적재가 가능하고 주말에는 공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친 바 있는데 6월 말부터 난데없이 거래질서유지 위반 단속에 나선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한 중도매인은“노은시장 개장 이래 30년이 넘도록 중도매인 점포 구역을 벗어나 농산물을 적재해 오던 것은 관행적으로 묵인돼 왔기 때문인데 이것을 갑자기 문제 삼는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면서“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보복행정 이외는 설명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급작스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중도매인들의 반발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전시의 선넘은 행정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과일 출하가 집중되는 이 시기에 과일 중도매인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집중된 것은 불온한 의지가 담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중도매인은 “애초에 관리사업소에서 중도매인 점포 배분을 잘못해 30년 넘도록 점포를 배분받지 못한 중도매인이 있을 만큼 대전시의 행정은 엉터리 그 자체였다” 면서 “잘못된 중도매인 점포 배분에서 기인한 이 문제를 자신의 능력 부족을 탓하지 않고 중도매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노은시장은 2001년 개장 당시 중앙청과와 대전원협 면적을 배분하면서 중도매인 수가 3배가량 많은 중앙청과를 고려치 않고 5대5로 배분하면서 한쪽은 좁은 점포로 고통을 호소하고 한쪽은 너무 넓은 점포로 호사를 누리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더욱이 2018년 관리사업소는 합리적으로 중도매인 점포를 배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현재까지도 면적 배분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중앙청과도 중도매인 행정처분을 방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중앙청과는 관리사업소의 지적사항에 대해 중도매인들과 함께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한데 이어 지난 7월 18일 공문을 통해 중도매인들이 협소한 점포 면적으로 인해 적재 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해 중앙청과가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면적 중 청과물동 도크 2.2m까지를 반환하고 이 공간을 중도매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관리사업소는 중앙청과와 중도매인들의 강력한 개선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이번 행정조치로 인해 출하주(농업인)도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애써 키운 농산물이 출하처를 잃고 다른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 출하주는 “노은시장으로 출하해도 중도매인간 경쟁이 없기 때문에 경락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타 도매시장에 출하하더라도 처음 출하한 터라 제값 받기가 힘든 실정” 이라며 “도매시장이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사업소가 앞장서도 시원찮을 상황에 중도매인 죽이기에 나서 농업인까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만드는 대전시의 행정은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전시의 행정조치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도 곱지 않다. 공영농산물도매시장을 마비시키는데 관리사업소가 앞장서는 것은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강정현 사무총장은 “관리사업소는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재역할과 함께 도매시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관리 기능만 하면 되는 것” 이라며 “이번 행정조치는 공영도매시장 폐쇄에 목적을 두고 악의적으로 행정력을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앞서며 농업인(출하주)을 위협하는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