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오전 11:18:00
한종협 “‘양곡법’ ‘농안법’ 비롯한 농업4법 통과 환영”
입력 : 2025-08-05 18:49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5일 ‘농업4법’ 처리를 환영하는 동시에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달 4일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7월23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한종협은 “여야 간 대치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농업4법’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며 “농업 현장의 오랜 요구가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생산비를 보장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보상 체계를 정비하는 등 농업의 미래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갖춰졌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한종협은 “일각의 우려도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명확히 규정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생산량 예측 실패 시 큰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농업 4법이 진정한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농업현장에 적용·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하위법령의 정교한 설계는 물론,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종협은 “끝으로 농업계의 오랜 요구에 응답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한종협은 앞으로도 현장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