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정수 기자
- 승인 2026.08.14 17:44
2026-08-14 오후 4:36:00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시장을 이용하는 판매자와 구매자들에게 지원하는 운송비, 포장재비, 인건비, 판촉행사비 등의 지원 비율을 이달 말까지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한다. 여름철 물가안정을 위한 한시적인 조정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은 다양한 판·구매자 지원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이용자들이 직접 세부 사업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 바우처 사업’ 형태로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사업 항목은 △직배송 운송비 △광고·홍보비 △박스·포장재 제작비 △전담 인력 인건비 △할인 지원 △시장사용료 등 8가지로, 시장 이용자별로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이 같은 바우처 지원사업의 지원 비율을 여름철 물가안정을 위해 이달 말까지 80%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원 비율 80% 적용 대상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이뤄진 거래 건으로, 이달 말까지 주문과 구매확정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할인지원이나 판촉행사 등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해야 확대 지원이 이뤄진다. 또 기존에 지원 받았던 사업이라도 별도 사업계획 접수가 필수며, 그동안 최초 1회만 사업 신청이 필요했던 운송비·인건비·시장사용료 지원도 별도로 추가 신청을 해야 지원 비율을 확대 적용받을 수 있다.
온라인도매시장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기간 외에 발주, 제작, 판매 등을 진행한 경우 지원이 불가능 하다”면서 “정산 신청도 9월까지 증빙서류 제출과 함께 마무리해야 지원 비율을 80%로 확대 적용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우정수 기자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우정수 기자)
기사원문보기 :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