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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노은시장 하역갈등 2년째 지속

  • 2026-02-27 오전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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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서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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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노은시장 하역갈등 2년째 지속
입력 : 2026-02-27 00:00
일부 도매법인·노조 입장 달라 
고소 등 법적다툼으로 장기화 
법인 “개설자 즉각 조치” 촉구 
시 “당사자간 협의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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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시장 개설자인 대전시와 일부 도매시장법인·하역노조 간 갈등이 2년째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노만호)·한국후계농업경영인대전시연합회(회장 정재균)·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회장 최병선)·한국농업유통법인대전시연합회(회장 최흥수) 4곳은 “대전세종충남항운노동조합의 시장 내 천막 설치 시위, 장송곡 방송, 경매장 집단 난입 등 업무 방해가 심각하다”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개설자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최근 주장했다.

갈등의 뿌리는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전중앙청과에 따르면 당시 대전세종충남항운노조는 사전 공지 없이 하역을 중단했다. 대전세종충남항운노조가 하역비 인상을 요구했으나 대전중앙청과는 하역비 인상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 이에 응하지 못했고, 그 결과 대전세종충남항운노조가 하역업무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전중앙청과는 농산물 경매 차질을 막고자 지난해 5월26일 하역 용역업체인 ‘노은물류’와 계약을 체결해 지금껏 하역업무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전세종충남항운노조 측은 전혀 다른 견해를 폈다. 지난해 5월2일 대전중앙청과와의 분쟁 당시 하역 중단 의도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하역을 위해 시장 내 대기 중이었다는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025년 5월2일 노은시장 대전중앙청과 경매장에서 발생한 하역 분쟁은 양측의 주장이 다를 뿐만 아니라 고소 등 첨예한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이해 당사자간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하역·경매 과정에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거래 질서가 현저히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효상 기자

 


 

출처 농민신문(서효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