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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도매시장 관리·감독 강화 시급”

  • 2026-02-27 오전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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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농어민신문(우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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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도매시장 관리·감독 강화 시급”

  •  우정수 기자
  •  승인 2026.02.27 17:56

국회 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허위·이상거래로 실효성 논란
성과관리 평가체계 마련 필요
거래실적 인정기준 개편 강조

최근 허위·이상거래 문제가 드러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내실화를 위해 거래실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성과관리 평가 체계를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물류비 절감 등 도매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3년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해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5년을 기준으로 279개 품목이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됐으며, 연간 거래액은 당초 정부 목표였던 1조원을 초과 달성한 1조2364억7900만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거래실적의 상당 부분이 허위·이상거래로 의심 받는 등 온라인도매시장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2월 26일 발간한 ‘나보포커스’를 통해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현황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직배송 물류비(최대 50% 한도)와 융자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실태 전수조사 결과,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정책지원을 받아 이뤄진 거래 가운데 60% 이상이 이상거래<본보 2월 13일자 1면 보도>로 의심받고 있다.

예산정책처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난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내실화를 위해 거래실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향후 온라인도매시장 평가는 ‘기존 도매시장 경유 여부’를 근거로 실적 인정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온라인 거래실적이 도매시장법인 평가지표에 반영되는 구조로, 오프라인도매시장과 실적 중복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이와 함께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성과관리 평가 체계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온라인도매시장 평가와 관련한 조문은 없는 상태로, 시장 출범 3년차에 접어든 만큼 성과관리 평가 체계를 조속하게 마련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가능 품목 및 상품 신뢰성 부족 △품질보장에 대한 어려움 △소량 주문 유통 비용 증가 등 품질·신뢰성·운영체계 전반에 존재하는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정수 기자



출처 한국농어민신문(우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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