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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 기습 하역중단 계기로 대전중앙청과 하역시스템 개편

  • 2025-07-15 오후 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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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업인신문 (위계욱 기자)

기사원문보기 https://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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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 기습 하역중단 계기로 대전중앙청과 하역시스템 개편 

  •  위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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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7.11 09:57
 

하역전문 용역회사와 계약…농업인(출하자) 서비스 대폭 강화 

‘생존권 보장 주장 항운노조에 ‘버스는 떠났다’ 일축

 

 

 

대전노은농산물도매시장 지정도매법인 대전중앙청과(이하 중앙청과)는 지난 5월 2일 17시에 기습적으로 불법 파업(하역업무 중단 및 방해)에 나선 하역노조 대전세종충남항운노조(이하 항운노조)를 계기로 하역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농업인(출하자)에 대한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사태 발단은 항운노조의 이중적인 요구에서 비롯됐다. 항운노조는 지난 4월 9일, 관리사업소에는 오는 8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역비 인상안을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달라는 공식 절차를 밟는 척하면서 대전중앙청과에는‘5월 1일부터 당장 하역비 인상분을 지급하라’는 법적 근거없는 요구를 해왔다.

중앙청과가‘하역비 결정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소관’이라며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자 항운노조의 실력행사는 예고된 수순처럼 진행됐다. 중앙청과 관계자는“지난 3월 25일자 공문에서부터 드러난 이들의 압박은 지난 5월 2일 하역 중단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각본이었다”고 말했다. 

농안법 제78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하역비 결정’에 관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각하도매시장, 인천도매시장 등처럼 하역비 인상을 비롯한 하역업무 논의는 시장운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항운노조는 느닷없이 하역비 인상 협상을 요구하거나 하역중단을 협박 수단을 삼는 등 알 수 없는 행보를 지속해 왔다. 

이번 불법 파업도 항운노조의 엉터리 주장을 중앙청과에서 거부하면서 표출됐다. 항운노조는 하역비 인상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25일에 이어 지난 4월 9일 일방적으로 중앙청과 측에 일부 출하자를 대상으로 한 하역비 인상 및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다.  

항운노조는 요구조건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 5월 2일 17시에 기습적으로 일체의 하역업무 중단을 통보했다.

특히 항운노조는 감자(5톤) 하역에 필요한 포터블 컨베이어 벨트, 깻잎 하역에 필요한 컨베이어 벨트 등 필수 장비를 철수시킨데 이어 수박 거치대 및 저울마저 회수해 고의적으로 하역 업무를 방해했다. 

불법파업이 지속되자 노은시장 관리사무소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와 사태 파악에 나선 가운데 항운노조 측에 즉각 하역업무 투입을 지시했지만 항운노조 위원장의 지시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하역복귀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중앙청과 임직원들은 지난 2일부터 20여일이 넘도록 하역 업무에 투입돼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지만 농업인(출하주), 소비자들을 내팽개치고 일방적으로 하역을 중단한 항운노조의 횡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일체의 대화 거부를 선언했다. 

중앙청과 관계자는“대전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제41조 2항에서는 24시부터 시작되는 전자식 경매를 진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나 항운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법적 의무 수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면서 “경매가 중단되면 출하자(생산자)의 소중한 농산물이 제값받지 못하고 폐기되고 가격 폭등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이 사태를 방지키 위해 임직원들이 하역 업무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고 설명했다. 

항운노조는 불법 파업으로 인한 사태가 갈수록 꼬이고 항운노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 5월 11일 난데없이 경매장에 난입해 하역업무 복귀를 시도해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항운노조는 이날 수박 및 배추 경매장에 노조원 100여명을 무단으로 투입시켜 정상적으로 하역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중앙청과 임직원들과 일용직 근무자들을 방해, 마찰을 빚으며 고성이 오갔다. 

항운노조는 이날부터 노은시장 주차장 한복판에 천막 농성에 돌입해 연일 구호를 외치거나 장송곡을 트는 등 공영도매시장의 본기능을 저해하고 시장질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공영도매시장 한복판에 불법 천막을 설치해 정상적인 시장운영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즉각적인 철거를 대전시와 유성구청에 요구했다. 

항운노조는 특히 지난 5일 노은시장에서 한국노총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존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를 개최했지만‘너무 늦었다’는 싸늘한 반응만 감돌았다. 

중앙청과 한 중도매인은 “항운노조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자승자박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데 중앙청과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면서 “수년전 무려 6개월간 수량 파악을 거부해 시장을 혼란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대놓고 하역업무를 중단한 항운노조는 입이 열 개라고 할말이 없어야 한다” 고 꼬집었다. 

중앙청과는 이번 하역중단을 계기로 항운노조와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하역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회사와 최근 하역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하역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용역회사에는 기존 항운노조의 행보에 반기를 들며 노조를 탈퇴한 9명의 노조원도 함께하고 있다. 

중앙청과 관계자는“항운노조가 옳은 명분을 앞세워 하역을 중단했다면 노조원 9명이 이탈할 이유가 없었을 것” 이라며 “공영도매시장을 마비시킬 목적을 두고 항운노조가 불법 파업에 나선 만큼 이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노은시장에서 ‘생존권’을 운운해서는 안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