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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중계 ] 농산물 ‘적정가격’ 추진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일본의 목표

  • 2025-05-30 오전 1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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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업인신문 (위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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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중계 ] 농산물 ‘적정가격’ 추진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일본의 목표

  •  위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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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6.09 09:25
 

日, 치솟는 생산비 농산물값에 반영토록 법제화 나서 

 

관련법 개정,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지정품목’선정 

“과연 실현가능한 정책이냐? ” 회의적 시각도 제기 

 농산물 생산을 위한 생산비 상승은 가파른 반면 판매되는 농산물값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문제를 해결키 위한 일본 정부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농산물값에 생산비 상승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화에 나선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본청 기술협력국 세미나실에서 일본 농산물유통 분야 석학 후지시마 히로지 교수를 초빙해 ‘농산물의 적정가격 추진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일본 정부의 목표’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후지시마 히로지 교수는 “식품 등 유통의 합리화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이 지난 3월 중의원을 통과하고 참의원에 제출된 상황이다” 면서 “개정의 주요 요지는 합리적인 비용을 고려한 가격 형성을 목표로 두고 ‘지정품목’ 을 선정, 농림어업자들의 안정적인 거래 관계 확립 등 지속적인 식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적정 가격’형성을 위해서는‘지정품목’을 결정해야 하는데‘지정품목’은 모든 품목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과정에서 통상 비용이 인식되고 있지 않는‘쌀’,‘채소’,‘낫또’등 일부 품목에 해당된다. 

후지시마 히로지 교수는“농림수산성은 단체의 업무가 비용의 명확화에 기여하는가, 지표 작성 과정에 생산에서 판매까지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는가 등을 고려해 비용지표 작성을 위한 단체를 지정하게 된다”면서“‘지표 비용’은 공적통계, 업계내 데이터, 제조업자· 유통업자·소매업 등 관계자 간의 합의 등을 통해 산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지표 비용’ 은 생산단계, 집하(지역)단계, 집하(도두부현)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로 구분해  산정된다. 우선 생산단계는 종묘, 비료, 농기계, 농약, 임차료, 광열동력비, 노동비, 이자 등이 포함된다. 집하(지역)단계는 보관·입출고비, 안전안심 등 검사비, 농산물검사 수수료 등이, 집하(도두부현)단계에서는 유통보관비, 운임, 집하·판매경비 등이 포함된다. 

후지시마 히로지 교수는 “정책의 성과를 위해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하면서 최종 거래 조건은 당사자 간에 결정토록 했으나‘ 노력의무’ 라는 강제 조항을 삽입해 이행토록 했으며 태만할 경우 규제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면서 “산지에서 지속적인 공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한다” 고 말했다. 

후지시마 히로지 교수는 특히 “농림수산성은 실질적으로 적정 가격을 실현키 위한 방안으로 어떤 거래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가, 지표가격을 달성하지 못하면 노력의무를 이행했는지 실태조사에 나서게 된다” 면서 “조사 과정에서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지도조언에 들어가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보고서를 요구하고 현장검사를 실시,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명을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게 된다” 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품목, 지표비용을 공표하게 돼 있고 도매업자는 이를 참고로 거래에 나서야 하고 ‘노력의무’ 는 공통되게 적용된다. 가격 협상 등 협의를 실시하는 경우 협의 기록을 작성해 발주자, 수주자 양측 모두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번 정책을 두고 실현 가능한 것이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우선 마진은 일반적으로 판매처의 거래 수량, 신용도, 결제 기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인데‘마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지표비용 등에 따른 거래가 이행되더라도 적자가 되는 산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단기간에 가격이 변동하는 채소 등 지표비용 등의 작성은 가능한 것인가도 논란이다.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생산자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으면 해당 생산자하고만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 산지 또는 동일품목의 생산자 전원과 협의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후지시마 히로지 교수는“이번 정책은 일본의 농산물 수급의 미래를 대비코자 추진된 것”이라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 정책의 성패는 오롯이 일본 정부 의지에 달려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