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계욱 기자
- 승인 2025.05.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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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매법인 수도권도매시장 ‘구매자’ 허용해야
도매시장유통포럼, 전송거래 실태·전망 세미나 개최
전송거래 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도매법인과 도매법인 간‘제3자 판매 금지’등으로 불필요한 유통단계가 형성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정가·수의매매 거래 간소화가 필요하며 전송 물품에 대한 상대측의 반품 등 클레임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도매시장유통포럼(대표 권승구)이 지난 5월 29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대강당에서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전송거래 개선방안’ 주제로 개최한 2025 도매시장유통포럼 제2차 정책세미나에서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이홍진 과장은‘청과물 도매시장의 전송거래 실태와 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도매시장간 전송거래는 도매시장의 수집능력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지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키 위해 대량 수송과 대량 판매가 가능한 대도시 중앙도매시장으로 출하가 집중되고 있는 반면 분산기능이 약한 지방도매시장은 출하가 감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도매시장은 중도매인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출하가 집중되는 중앙도매시장에서 전송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 과장은 “전송거래가 발생하게 된 계기는 1960년 이후 도시화에 따라 거점도시 중심 출하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거래가 시작됐다” 며 “또 지역, 계절의 영향에 따라 유통가능 권역이 제한되는 품목이 존재하게 되고 특정지역 중심 산지 형성과 계절별 영향에 따라 산지형성으로 유통권역이 제한되는 품목이 존재한 탓도 컸다” 고 말했다.
이 과장은 “현재 국내에서 대중화된 전송거래 유형은 ‘전송을 받는 측과 보내는 측의 유통주체가 모두 참여’ 하는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면서 “다만 도매법인과 도매법인간 거래허용이 될 수 있는‘제3자 판매’허용시 공동집하를 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말했다.
특히 이 과장은 “도매법인협회 회원들의 설문조사 결과 전송거래를 요청 또는 거래에 관여하고 있는 법인은 61.1%, 반대로 일체 하지 않고 있는 법인은 38.9%으로 조사됐다” 면서 “전송거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부족을 조정하는 시장내의 수급조절’ 이 가장 컸으며 반대로 전송거래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수익성’ 과 ‘안정적인 전송물량 위한 거래방법 부재’ 로 꼽았다” 고 말했다.
끝으로 이 과장은 “현재 전송거래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불필요한 유통단계 발생이 핵심” 이라며 “유통단계 감소를 위한 온라인 도매시장 경로 활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용한 효율적 전송거래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구매자 등록 허용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한편 종합토론에서 동화청과 문리인 이사는 "동화청과는 지난 2023년부터 전송거래 시작에 앞서 각 지방도매시장의 의견을 수렴해 상품 품질 확보, 유통마진 투명화 등 문제점을 해소코자 전담직원을 투입했다” 면서 전송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송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울산중앙청과 황찬규 대표의 “수도권 도매시장은 비대해진 반면 지방도매시장은 갈수록 위축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면서 “도매시장의 순기능은 가격 발견인데 전송거래가 활발해지면 도매시장의 순기능이 퇴보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그러나 황 대표는 “중도매인들은 거래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농산물의 구색을 갖추는 것이 필수이고 도매법인은 이를 충족시켜줘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전송거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면서 “무엇보다 지방도매법인을 수도권 도매시장의 구매자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준현 사무관은 “공영도매시장은 농안법의 테두리에서 농업인들과 소비자들을의 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반면 유통주체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면서 “유통주체들이 제기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심사숙고 해보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