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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생산자협회 ‘깐마늘 불공정거래’ 공정위 신고

  • 2025-05-16 오후 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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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농어민신문(우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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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마늘생산자협회 ‘깐마늘 불공정거래’ 공정위 신고

  •  우정수 기자
  •  
  •  승인 2025.05.16 15:42
  •  
  •  호수 3681
  •  
  •  6면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저장·유통업체, 중도매인 공모
높은 이윤 위해 가격 끌어올려”

전국마늘생산자협회가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부 피마늘 저장·유통업체와 깐마늘 가공·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를 신고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청했다.

마늘생산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3월말 사이, 3월 27일을 전후로 깐마늘 소비지 도매가격이 하루만에 kg당 300원~550원 급등했다. 당시 산지 출하가격에는 변동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마늘 저장·유통업체와 중도매인들의 인위적인 가격 인상 행위라는 게 마늘생산자협회 측의 판단이다. 특히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부산·대구 등 전국 주요 소비지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3개 피마늘 저장·유통업체와 깐마늘 가공·유통업체 중도매인들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늘생산자협회는 “마늘 유통업체들의 행위는 본격적인 2025년산 피마늘 수확기에 앞서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높은 이윤을 확보하고, 정부의 TRQ(저율관세할당) 물량 도입을 유도하려는 의도”라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및 수요처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심각한 공정거래 훼손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달 말 마늘생산자단체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으나 아직까지 유사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가격변동표, 깐마늘 가격 및 재고동향, 산지 공판장 마늘가격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행위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마늘생산자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마늘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를 면밀하게 조사해 마늘 농가와 소비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우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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