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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항운노조, 기습 하역중단 공영도매시장 기능 위협

  • 2025-05-16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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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업인신문 (위계욱 기자)

기사원문보기 https://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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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항운노조, 기습 하역중단 공영도매시장 기능 위협

  •  위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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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5.16 09:38
 

일방적 단체교섭·하역비 인상 요구…관철되지 않자 하역중단 선언

농업인(출하자)·소비자 외면…항운노조 ‘자충수’ 지적 높아 

대전중앙청과, ‘항운노조와 협상 없다’ 하역시스템 대대적 개편

 대전노은농산물도매시장 지정도매법인 대전중앙청과 하역노조 대전세종충남항운노조(이하 항운노조)가 기습적으로 하역중단에 나서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항운노조는 하역비 인상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난 4월 9일 난데없이 중앙청과측에 일부 출하자를 대상으로 한 하역비 인상 및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중앙청과는 시장운영관리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옳은 처사이며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니 그때 협의하자 라고 답변했다. 

항운노조는 중앙청과의 의견을 묵살하고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나 중앙청과는 항운노조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데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항운노조는 자신들의 요구조건이 관철되기 힘들다고 판단, 지난 5월 2일 17시에 기습적으로 일체의 하역업무 중단을 통보했다. 항운노조는 기습적인 하역중단 통보와 함께 저울 등 하역 업무에 필요한 필수 장비까지 감춰 고의적으로 하역업무를 방해했다는 비난을 샀다.  

이 때문에 중앙청과 임직원들은 지난 2일부터 15일 현재까지 하역 업무까지 대신하며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황이지만 공영도매시장으로서 제역할을 다하기 위해 하역업무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농업인(출하주), 소비자들을 내팽개치고 일방적으로 하역을 중단한 항운노조와는 더 이상 동행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유통 전문가들은 항운노조의 하역업무 중단은 결국 정상적으로 하역업무가 불가능해 져 농업인(출하주)들의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경매까지 부담이 가중돼 공영도매시장의 기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경매가 어렵게 됨에 따라 농산물 품위 훼손이 심화돼 폐기 물량이 증가하게 되고 물량이 부족한 농산물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청과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영도매시장에서 출하 농산물의 하역중단이 발생해서는 안되는 것” 이라며 “전쟁이 나도 농산물이 유통되는 현실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역을 거부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행위” 라고 꼬집었다.  

특히 항운노조는 지난 11일 중앙청과 임직원들이 정상적으로 하역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수박 및 배추 경매장에 노조원 100여명을 무단으로 투입시켜 하역업무를 방해해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날 출동한 경찰관계자는 추후 유사행위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고소장 접수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앙청과 관계자는 “항운노조는 이전에도 일방적으로 하역의 기본업무인 수량파악을 하지 않아 경매를 방해해 중앙청과는 경매를 원활히 진행키 위해 직원들이 6개월간 수량파악을 대신했던 전례가 있다” 면서 “당시 냉철하게 책임을 따지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 된 것 같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앙청과는 노은시장 개장과 함께 하역노조의 용역체결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으나 항운노조의 거부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중앙청과는 이번 하역중단을 계기로 항운노조와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용역체결 등 하역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