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오전 10:46:00
가락시장·유통센터 농식품부산물 축산사료로 쓸 수 있다
입력 : 2025-04-30 08:50

서울 가락시장과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 삼성웰스토리 등에서 채소·과일을 처리할 때 나오는 농식품부산물을 가축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특례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29일 농식품부산물 등을 활용한 신기술·서비스 3건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는 한정된 기간·장소 등에서 새로운 기술·서비스의 실증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면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2024년 1월1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에 따라 도입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연간 발생하는 농식품부산물은 11만6000t으로 파악된다. 지금까지는 음식물쓰레기(음식물류 폐기물)에 섞여 그대로 버려졌다. 현행 사료관리법상 농식품부산물은 사료 원료로 허용되지 않아 가축사료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규제특례를 통해 농식품부산물을 사료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면 사료 원료의 자급률을 높이고 온실가스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료 원료의 해외 의존도는 2023년 기준 80.6%에 달한다.
규제특례는 앞서 정부가 지난해 12월 ‘식품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사료자원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10개 기업·기관에서 나오는 농식품부산물을 소·돼지 사료로 재활용할 때 적용됐다. 해당 기업·기관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농협경제지주·전국한우협회·이마트·삼성웰스토리·현대그린푸드·삼성전자·태백사료·세창환경·리코 등이다.
이곳서 발생하는 농식품 부산물은 연간 1만2730t에 이른다. 이를 사료화하면 연간 1426t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의 온실가스 배출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규제특례는 감귤찌꺼기(박)를 활용한 토양관리 자재와 친환경 소재를 생산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부여됐다. 감귤박은 수분이 많고 겨울철에만 집중 발생해 그간 재활용이 쉽지 않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농촌진흥청 등이 감귤박을 고체와 액체로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밖에 의료 폐기물 처리 때 소각이 아닌 멸균 분쇄하는 사업도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민간의 우수한 재활용 신기술·서비스가 현행 규정에 부딪혀 발전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면서 “폐기물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해 규제특례의 역할이 크다”고 밝혔다.
김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