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진 기자
- 승인 2025.05.02 18:38
- 호수 3678
- 4면
2025-05-02 오후 3:18:00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군산)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개정안을 28일 재발의했다.
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이하 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농안법 개정안엔 정부에 재배면적 관리 시 소득감소분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했으며,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엔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엔 기준 이상으로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상승하는 경우 등에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위기 대응조치를 규정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쌀 농가가 붕괴에 이를 정도로 쌀값 폭락이 거듭됐고,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재해 심화로 농민들의 생존권은 그 어느 때보다 위협받고 있다”며 “대한민국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생존권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생농업 4법 재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