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상현 기자
- 승인 2025.04.29 21:04
- 호수 3677
- 6면
2025-04-29 오후 3:23:00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서울시공사 ‘전면 의무화’ 시행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했지만
“긴급할 필요 없어” 기각 결정
시장도매인들 일단 따를 방침
지게차 대여비·운반비 등 상승
타 시장 이탈 매출 감소 우려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들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조치명령에 따라 상자 및 파렛트로 출하된 수박만 거래키로 했다.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회장 임성찬)에 따르면 수박거래 회원사들이 4월 24일 열린 간담회에서 ‘당분간은 상자 및 파렛트 출하된 수박 물량만 거래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정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2024년 4월부터 5톤 이상 차량해 한해 수박 파렛트 출하를 의무화했고, 2025년 4월 1일부터 1톤 이상 전 차량에 대해 전면 의무화했다. 이에 시장도매인들은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수박 출하 시 선별 후 팰릿 적재 출하 의무화 전면시행’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었다. 파렛트 출하 시 지게차 대여를 비롯한 작업비와 운반비 등이 올라가서 물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공사의 물류효율화 방침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원은 4월 21일 ‘신청인들의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이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임성찬 회장은 “집행정지가 기각됨에 따라 시장 내 수박 반입 시 파렛트화 할 것”이라면서 “영세 농가들이 수박 한통에 1500원 이상 들여서 파렛트 출하를 할 수 없기에 바라(벌크) 출하가 가능한 타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탈에 따른 시장도매인들의 수박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또, 이운직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부회장은 “5월초 황금연휴를 맞아 수박 매출에 큰 기대를 했지만 시장 인근의 선별장 임차 및 숙련된 수박 선별사 구인난으로 포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편, 강서시장 내 시장도매인들의 수박 매출은 2023년 374억원, 2024년 321억원 수준이다.
서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