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상현 기자
- 승인 2025.04.29 21:04
- 호수 3677
- 7면
2025-04-29 오후 3:26:00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을 전면 개편해 시행 중이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은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지 출하조직이 파렛트, 플라스틱상사 등 물류기기를 임차해서 사용하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올해부터 보조단가 적용 물량 확대, 이용가격 공시제 적용 등을 통해 물류기기 임대비용을 대폭 절감하면서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의 성과, 사업 개편 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간추렸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이란?
정부가 임차비 일부 지원
올해 1월 1045개소 선정
내달 사업대상자 추가 계획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산지의 출하조직이 물류기기 공급업체인 풀(Pool)회사로부터 파렛트, 플라스틱상자(P박스) 등을 임차해서 사용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즉, 농업인들이나 농업법인 등은 농산물 출하에 필요한 파렛트 등을 직접 제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물류기기 공급업체로부터 임차해서 사용한다. 이에 정부가 임차비의 일부를 지원해 농산물 출하 시 물류기기 이용의 활성화와 공동출하를 유도해온 것이다. 또, 이 사업의 대상자는 농협조직, 농업법인(농업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공영도매시장 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된 산지유통인 등인데, 2024년에는 1018개소가 사업에 참여했다. 또, 올해는 지난 1월에 1차로 사업대상자 1045개소를 선정했고, 오는 6월경 추가 사업대상자 및 추가수요를 받을 예정이다.

#그동안 성과와 2025년 지원내용은?
농산물 물류 효율성 제고
신선도 유지해 상품성 개선
인건비·물류비용 절감 한몫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은 농산물의 물류 효율성 제고와 유통비용 절감, 상품성 개선이나 농산물 수급, 산지의 규모화 및 조직화 등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충남 논산의 모두유통(주)농업회사법인은 과일 선별 및 출하 시 물류기기를 적극 활용하는데, 일회용 포장재 구입비 및 포장작업에 소요되던 인건비, 배송비 등 유통비용은 줄었고, 유통효율은 높아졌다. 성주참외원예농협은 물류기기 이용을 통해 산지조직화를 제대로 갖춰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 즉, APC(산지유통센터)에 출하되는 모든 물량을 규격화된 물류기기를 활용해 선별, 출하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업능률이 높아졌고, 농가 생산 물량의 효율적 배분으로 공선출하회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참외는 특정시기에 집중 출하돼 매년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폭락의 우려가 있었는데, 물류기기 활용을 통해 신속한 출하와 생산물량의 효율적 배분이란 효과를 내고 있다. 배추, 무, 당근 등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는 전국에 분포한 산지에서 각 거래처로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물류기기를 활용한 효율적 운송으로 농산물 수급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유통회사는 플라스틱상자를 이용해 산지에서 포장된 원물 그대로 대형유통업체로 납품하는데 신선도 유지를 통한 상품성 개선과 함께 인건비를 비롯한 유통비용을 줄이고 있다고 한다.
특히, 대형유통업체, 중소매장 등 주요 농산물 소비처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면서 물류기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올해도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을 통해 산지 출하조직이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다단식목재상자 등을 임차해 사용할 경우 임차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물류기기 종류별, 출하처 별 단가를 적용하며, 사업대상자가 자체가공공장 또는 전 처리형 산지유통센터에 출하하는 물류기기는 수송용이 아니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1002억원(국비 111억원, 지방비 198억원, 자부담 693억원)이며, 온라인도매시장으로 출하할 경우 예산의 한도 내에서 최대 국비 20%를 상향해서 지원한다. 대상품목은 청과부류, 약용작물류, 양곡부류, 임산물류, 화훼부류의 품목이다. 다만 양곡부류 중 미곡 및 맥류는 제외되며, 약용작물 중 야생채취 또는 기타 재배에 의한 것은 제외된다.
#개편된 사업구조와 기대효과는?
30% 한정했던 정부 보조물량
올해부터 100%로 확대 대신
보조율 40→30%로 낮춰

농식품부는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의 개편을 통해 파렛트를 비롯한 물류기기 임대비용을 절감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산지 물류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설명에 따르면 그동안은 물류기기 전체 이용물량의 30%에 대해서만 정부가 이용단가를 정하고, 나머지 70%는 공급업체와 출하조직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왔다. 같은 파렛트를 이용하더라도 이용단가가 달라지는 이원적 구조이기 때문에 농산물 유통현장에서 애로사항 중 하나로 여겨왔다. 즉, 물류기기인 파렛트를 이용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30%의 물량은 개당 2970원(40% 보조 시 1782원)의 단가를 적용했지만 정부 보조가 없이 이용할 경우 이용단가가 개당 4500~6500원이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 보조가 없이 개별계약을 하는 물량의 경우 이용가격이 공개되지 않아 가격결정이 왜곡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농산물 성출하기에 물류기기 수요가 집중돼 납품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해왔다. 이에 현장애로를 개선해 농업인들에게 지원사업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출하단계의 경영비용을 절감코자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의 개편을 추진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개편된 사업구조에 따르면 먼저, 보조단가 적용물량이 기존 30% 수준에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전체 물량으로 확대됐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원예산이 2024년 122억원(국비 40%, 자부담 60%)에서 올해는 300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200억원)으로 늘었다. 또, 보조율을 기존 40%에서 30%(국비 10%, 지방비 20%)로 하향하는 대신 보조단가가 적용되는 물량을 전체수요물량으로 확대한 것이다.
다음은 전체사용물량에 대해 이용가격을 공시해 물류기기 임대비용의 절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가 농업분야의 총 이용물량과 이용가격의 단가를 공시하고, 공급업체를 공모해 풀회사를 참여시키는 구조로 사업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전체 이용물량에 대해 이용단가를 공시하면 산지 출하조직이 추가적 계약 없이 같은 가격으로 필요한 물량을 전부 이용할 수 있게 돼 전반적으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가 도매시장에 출고하면서 파렛트 1만매를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물류기기 임대비용의 46.5%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중가격제가 적용된 2024년의 경우 전체 물량의 30%인 3000매는 정부가 지원하는 물량이라서 개당 1782원의 단가가 적용돼 534만6000원이 소요됐다. 나머지 7000매는 개별이용물량으로 개당 평균 5000원의 단가를 적용했을 때 3500만원이 소요됐으며, 합쳐서 4034만6000원의 이용금액이 들어갔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용가격 공시제를 적용해 파렛트 개당 3080원의 단가로 1만매를 사용할 경우 3080만원이 소요되고, 여기서 농식품부(10%)와 지자체(20%)가 환금해주는 924만원(30%)을 차감하면 2156만원이 물류기기 임대비용으로 들어가 46.5%가 절감된다는 것이다.
보조금 지원방식도 개선됐다. 즉, 출하조직이 풀회사에 이용료를 납부하면 지자체가 시스템을 통해 정산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출하조직에 직접 지급하는 구조로 변경돼 1월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되고 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의 개편과 관련, 홍인기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물류기기 임대비용이 40%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의 개편을 통해 농업현장에서 지원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나아가 현재 84종으로 유통되고 있는 플라스틱상자에 대해서도 표준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비용절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