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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시장 수박 파렛트 전면 시행 ‘갈등 고조’

  • 2025-04-17 오전 11:01:00
  • 488


출처 한국농어민신문(서상현 기자)

기사원문보기 :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189







한국농어민신문


강서시장 수박 파렛트 전면 시행 ‘갈등 고조’

  •  서상현 기자
  •  
  •  승인 2025.04.17 17:45
  •  
  •  호수 3675
  •  
  •  7면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강서시장 수박 파렛트 출하 모습.
강서시장 수박 파렛트 출하 모습.

물류비 증가, 출하선택권 침해 등
시장도매인 줄곧 받대했지만
서울시공사 '전면 시행' 강행

강서시장에서 4월 1일부터 수박 파렛트 출하가 전면 시행된 것을 놓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시장도매인들 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강서시장 수박 팰릿 출하 및 거래 조치명령’에 대해 강서시장 내 시장도매인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조치명령의 취소소송과 함께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다. 강서시장에서 수박 파렛트 전면 출하를 시행한 이유와 시장도매인들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이유를 간추렸다.

▲왜 추진 하나?=강서시장 시장도매인들은 그동안 과도한 물류비용 증가, 출하자 및 시장도매인들의 출하선택권 침해, 유통비용 감축이라는 정책기조와의 충돌 등의 이유로 수박 파렛트 전면 출하를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3월 14일자로 ‘강서시장 수박 팰릿 출하 및 거래 조치명령’을 통보했다. ‘강서시장 내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및 시장도매인은 수박 수탁(매수) 시 선별된 팰릿 단위 규격출하품으로 반입된 상품만 거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위반 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0일, 3차 업무정지 1개월의 단계적 행정처분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3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서시장에서 4월 1일부터 수박 파렛트 출하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농수산물이 비선별·산물 상태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돼 생기는 상품성 저하, 물류비용 상승, 하역근로자의 근로여건 악화 등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매시장 출하 시 선별작업을 거쳐 파렛트에 적재한 상태로 출하토록 조치를 했다는 설명이다. 파렛트 출하 의무화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가락시장과 구리시장은 몇 년 전부터 수박출하와 관련해 파렛트 출하를 전면적으로 시행 중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강서시장도 5톤 이상의 수박 트럭에 대해 파렛트 출하를 시행 중이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뒀다는 입장이다. 또, 농산물 물류개선, 표준화사업을 위한 정부와 개설자의 시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시장도매인에 지정된 법인들이기 때문에 파렛트 출하에 협조해 비선별·산물 상태로 수박을 거래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게 공사의 판단이다.

▲시장도매인들 주장은=(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회장 임성찬)에 따르면 충남 부여, 경남 함안, 전북 고창 등지의 출하자 200여명은 현지 출하인들의 탄원서명을 받아 서울행정법원에 강서시장 수박 파렛트 전면 출하의 부당성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강서시장 수박 팰릿 출하 및 거래 조치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인데,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여부는 4월 30일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도매들인들은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수박 파렛트 출하 의무화를 시행 중인 시장은 가락시장, 구리시장, 강서농산물도매시장 3곳 뿐이라고 지적한다. 또, 강서시장에서 2024년부터 5톤 이상 수박 트럭에 대해 파렛트 출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시장도매인들에 따르면 인력과 장비, 운반비 증가 등 산지의 출하여건이 되지 않아서 5톤 이상 트럭 이용률은 전체 화물차 이용대수의 0.7%에 불과하다. 파렛트 출하작업 여건이 되지 않아 더 많은 운반비를 지급하더라도 벌크출하를 할 수 있는 1톤(이용률 30.8%) 및 1.4톤(이용률 50.5%) 차량 위주로 출하했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도매인들은 제도적 차이를 무시하고 수박 파렛트 의무화를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경매제 중심의 가락시장과 구리시장은 짧은 시간 내에 다량의 경매 품목을 진행하기 위해 파렛트 규격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면 시장도매인은 협상을 기반으로 한 직거래 구조라서 출하시간이나 출하물량, 출하방식에 제한이 없다. 이처럼 경매제시장과 시장도매인시장의 취지나 목적, 공간 활용이나 판매시간, 거래형태가 다름에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시장도매인 관계자는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소농과 소규모 유통인, 시장도매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박 파렛트 출하 의무화는 명분에 비해 현실적 피해가 크고,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농안법 제1조에 규정해 놓은 목적에도 맞지도 않고 물가상승의 원인이 됨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안법 제1조에는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서상현 기자 




출처 한국농어민신문(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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