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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시장 ‘수박 전면 팰릿출하’ 시기상조?

  • 2025-04-22 오전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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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서효상 기자)

기사원문보기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4215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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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시장 ‘수박 전면 팰릿출하’ 시기상조?
입력 : 2025-04-22 16:22
산지 팰릿 출하 여건 안돼 불만 
상품손상 민원에 유통인도 난색 

“팰릿화로 물류 효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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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서울 강서시장에서 팰릿으로 출하된 수박이 거래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4월부터 서울 강서시장이 팰릿에 적재한 수박만 받는 가운데 일부 유통인과 산지 출하조직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시장·산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박 팰릿 출하 의무화를 강행하면서 물류 효율과 수박 상품성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팰릿 출하 여건 안되는 산지…출하 선택권 줄어=수박 주산지 중 한곳인 충북 음성 삼성농협은 최근 주거래 도매시장법인을 찾는 데 부심 중이다. 종전 출하 대상지였던 강서시장이 4월1일부터 수박 팰릿 출하 의무화를 전면 시행하면서 산물(벌크·바라) 출하할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삼성농협 관계자는 “충북 청주와 인천 등 다른 지역 도매시장 청과법인으로 출하 대상지를 급하게 바꿨다”면서 “그러나 출하량이 본격적으로 몰리는 5월 이후에도 산물 출하물량을 받아주는 곳이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지방도매시장은 하루 취급량이 제한적이라 강서시장에 내던 물량 전량을 대체 처리해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강서시장의 수박 팰릿 출하 의무화는 서울시공사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하절기(5∼8월)에 연간 물량의 90%가 집중 출하되는 수박 특성상 시장에 원물 그대로 반입되면서 하역 등 시장 내 물류비용을 상승시킨다는 게 공사의 판단이다. 공사는 관련 물류비 지원규모를 지난해 6700만원에서 올해 1억9000만원으로 2.8배 늘렸지만 산지로선 체감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삼성농협 관계자는 “산물 출하하던 수박을 팰릿 출하하려면 기본적으로 종이 또는 목재 상자에 담아야 하는데 종이상자 기준 자재비가 벌크 출하 대비 1.5배 더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지원 예산을 늘렸다고 하지만 산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1구 또는 2구 상자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크기가 큰 수박도 있고, 비가 오면 종이상자가 젖는 등의 불편함도 있다”고 지적했다.

외부 선별장 운영하며 상품성 떨어지기도=시장 유통인도 곤란해하기는 마찬가지다. 강서시장 도매시장법인 서부청과는 4월1일 수박 팰릿 출하 의무화에 맞춰 시장 인근에 별도의 선별장을 마련했다. 팰릿 출하를 할 수 없는 산지 물량의 시장 반입을 돕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서부청과 선별장을 같이 사용 중인 농협강서공판장 관계자는 “외부 선별장을 별도로 운영하려면 반입량이 적은 날에도 고정인력을 둬야 해 선별 비용이 2023년 대비 2배나 높아졌다”고 토로했다. 상품성 하락에 따른 민원 대응도 부담스럽다. 농협강서공판장 관계자는 “외부 선별장을 거치는 과정에서 수박 표면이 긁히는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는데, 경매사가 그 과정을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품위 저하 민원이 제기됐을 때 법인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급기야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는 공사를 상대로 수박 전면 팰릿 출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3월26일 제기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시장도매인은 경매 시간을 지켜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없는 만큼 매장이 비는 낮시간을 활용하면 시장 내에서도 선별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어 굳이 팰릿 출하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산지마다 특성이 다른데 팰릿 출하 의무화를 전면 시행하는 것은 농가의 출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 강서지사 관계자는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는 가격 결정 과정만 다른 것이므로 산지 출하 단계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어 시장도매인 측이 제기한 소송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유통·물류 효율을 높이려면 수박 팰릿화는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서효상 기자





출처 농민신문(서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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