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상현 기자
- 승인 2025.04.04 19:13
- 호수 3671
- 8면
2025-04-04 오전 11:51:00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정부가 농산물 출하단계에서 물류효율화를 위해 지원하는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했다. 파렛트나 플라스틱상자(P박스)를 이용하는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전체 물량에 대해 보조단가를 적용하고, 물류기기 임대비용 절감을 위해 이용가격을 공시하는 것이 골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일 농업인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출하단계의 경영비용을 절감코자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의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의 경우 그동안 전체 이용물량의 30%에 대해서는 이용단가를 정하고, 나머지 70%는 공급업체와 출하조직이 개별적으로 계약했었다. 이와 같은 이중가격제(이원화된 구조)로 인해 농업현장에서 같은 파렛트라도 이용단가가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농업인 지원사업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출하단계의 경영비용을 절감코자 물류기기공동이용의 사업구조를 개편했다는 설명이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사업개편을 통해 물류기기 임대비용이 40% 이상 절감돼 농업현장에서 지원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현재 84종으로 유통되고 있는 플라스틱상자에 대해서도 표준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지원보조율을 하향하는 대신 보조단가 적용물량을 기존 30%수준에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전체 물량으로 확대한다. 또, 농업분야 총 이용물량에 대해 이용단가를 공시해 산지출하조직이 추가적인 계약 없이 같은 가격으로 필요한 물량을 전부 이용토록 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파렛트(도매시장 출고) 1만매 사용 기준 이용금액이 2024년(이중가격제) 4034만6000원에서 올해(이용가격 공시제)는 2156만원으로 46.5% 절감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방식도 출하조직이 공급업체에 이용료를 납부하면 지자체가 시스템을 통해 정산확인 후 보조금을 출하조직에 지급(환급)하는 구조로 변경된다.
서상현 기자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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