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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축적 수급 정보로 ‘물가안정 역할’ 기대

  • 2026-04-05 오후 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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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서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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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축적 수급 정보로 ‘물가안정 역할’ 기대
입력 : 2026-04-05 08:00
[다시 뛰는 공영도매시장] (중) 가격 변동성 완화 

이상기상 탓 농산물값 급등락 
전국물량 조사 적기 출하 지원 
고정단가로 안정적 거래 뒷받침 
매수·저장 제한적 허용 검토도

농산물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공영도매시장의 역할도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가격 변동성 완화를 통한 수급안정이 대표적이다.

◆기후위기로 불거진 도매시장 책임론=공영도매시장은 농산물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래하자는 취지로 1985년 도입됐다. 전국 각지 농산물을 수집해 경매로 가격을 형성한 뒤 소비지로 분산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대형 유통업체가 등장하고 산지·소비지 간 직거래 등 유통망이 다변화하면서 유통경로 내 도매시장 비중은 점차 감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03년 78.3%였던 유통경로 내 도매시장 점유율은 2023년 50.5%로 줄었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는 6.1%에서 27.0%로, 산지·소비지 직거래는 12.8%에서 17.1%로 각각 올랐다.

더욱이 기후변화로 이상기상이 심화하면서 금대파·금사과·금배추 논란이 반복되자 도매시장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급량 변동이 가격 급등락의 주요인이지만 도매시장의 대표적 거래제도인 경매제가 가격 변동성을 더욱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40여년 거래 강점 살려 정확한 수급 정보 제공해야=전문가들은 도매시장이 경매제에 안주하지 말고 ▲정확한 수급 정보 제공 ▲예약 거래 활성화 ▲도매시장법인 매수·저장 기능 확대에도 나서 물가안정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중 정확한 수급 정보 제공은 도매시장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으로 꼽힌다. 전남 해남에서 30년 넘게 서울 가락시장으로 배추를 출하 중인 주중재 해남무진유통 대표는 “과거엔 해남군 화원·문내·황산면의 출하·저장 상황밖에 알지 못했고 그마저도 창고주·출하주를 만나 알음알음 파악했는데, 가락시장 도매법인인 대아청과가 매년 저장 배추·무 전수조사를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대아청과는 2011년부터 전국에 퍼져 있는 저장 배추·무·양배추 물량을 자체적으로 전수조사하고, 창고 반출량을 파악해 공표하고 있다. 주 대표는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완도·진도 등 다른 지역 동향을 알 수 있게 됐고 출하적기를 자신 있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례가 사과·배 등 다른 품목으로 확대된다면 산지마다 출하시기가 조절돼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약 거래 활성화하고 도매법인 매수·저장 제한적 허용해야=일정 기간 고정 단가를 정해 거래하는 예약 거래도 가격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예약 거래는 정가 거래와 방식은 같지만 가격을 고정하는 기간이 더 길다. 정가 거래는 일주일∼15일, 예약 거래는 한두달 단위로 이뤄진다. 예약 거래는 천재지변 등 거래 급변동 시기를 제외하면 출하자와 유통인이 협의한 고정 단가로 꾸준히 거래한다.

동화청과를 통해 예약 거래 방식으로 양파를 출하 중인 경남 합천유통 장문철 대표는 “경락값이 높을 때는 출하자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연중 평균을 내보면 경락값과 예약 거래 고정 단가 간 차이가 거의 없다”면서 “수요처에서도 품질 못지않게 물량·가격이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는 만큼 예약 거래는 산지·소비지 모두에 이로운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도매법인이 농산물을 매수·저장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위태석 한국식품유통학회장(농촌진흥청 농업경영혁신과장)은 “일본은 산지와 소비지가 거래 물량·가격을 사전에 정해 일정 기간 그대로 납품하는 ‘상대매매’가 보편화돼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가정 소비에서 가공·급식·외식 분야로 식자재 수요 구조가 변화한 만큼 예약 거래를 활성화해 농산물 공급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 회장은 “현행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매법인의 매수·저장은 금지돼 있지만, 농산물 공급부족이 명확히 예상되고 구매자와 공급계약이 미리 이뤄졌을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면 산지 작황 변동에 따른 영향이 소비지에 바로 타격을 주지 않고 물가 급등락폭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상 기자

 


 

출처 농민신문(서효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