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정수 기자
- 승인 2026.09.18 18:14
2026-09-18 오후 3:23:00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운송물류비, 직접비의 25~30%
세금계산서 미발급 관행 개선
정상 물류기업 시장 진입 확대
“운송비 30%까지 절감 가능”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물류 운송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농가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관행을 이용해 운송 과세를 회피하는 것이 일반화 된 상황으로, 정상 물류기업의 시장 진입과 경쟁을 통해 농산물 물류체계를 효율화하면 30%정도의 운송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윤준병·이개호·송옥주·주철현·문금주·문대림·임미애·김성범·이재관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한국식품유통학회, 농협이 공동 주관한 ‘농업인 농산물 제값 받기 농산물 유통 구조 혁신’ 토론회가 18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병률 한국농산업미래연구원장은 발제를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비용 절감 방안을 제시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농산물 유통비용구조는 크게 직접비와 간접비(점포관리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등), 이윤으로 구성되며, 직접비와 이윤이 주된 유통비용 절감 대상에 해당한다. 직접비의 경우 △운송물류비 △선별포장비 △위탁수수료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도 운송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김병률 원장은 “직접비에서 운송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5~30%로, 운송비 절감이 유통비용 절감에서 중요한 포인트”라면서 “선별포장비의 경우 공동선별을 통해 일부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위탁수수료의 경우도 도매법인 수수료에서 산지 출하장려금과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시장사용료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 수수료 인하로 인한 유통비용 절감 효과는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원장은 실질적인 유통비용 절감 요소로 비효율적인 농산물 운송비용 문제를 꼽으면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농업인들의 농산물 판매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이러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관행을 이용해 농산물 거래가격에 운송비를 포함시켜 운송비 과세를 회피하는 게 일반화 되고 있다는 게 김병률 원장의 주장이다. 농협물류와 같은 정상적인 운송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또 운송비 과세 회피는 농산물 물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어렵게 하는 원인도 되고 있다.
김 원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책적으로 운송비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물류 시장도 공정한 경쟁을 시키고 정상적인 물류기업이 농산물 시장 진입을 확대하면 보다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이 가능해져 상당한 운송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병률 원장은 “전문기업들이 농산물 물류를 담당하면 회송물류까지 다 하기 때문에 운송비를 30%정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라며 “다만, 운송비 과세 회피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인들도 부가세 영세율 사업자로 등록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가 등 출하자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유통구조에서만 찾으려 해선 안 된다면서 조직화를 통해 산지의 거래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의 토론자들을 통해 언급되기도 했다.
우정수 기자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우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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