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정수 기자
- 승인 2026.09.22 16:09
2026-09-22 오후 2:48:00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10월 1일부터 ‘전년 거래규모 10억원 이상’으로 설정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가입 요건’을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앞으로 농산물 생산·출하자들은 거래규모와 상관없이 온라인도매시장에 판매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와 aT는 1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2026년 제2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한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가입 규정 폐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aT는 지난해 9월 있었던 시장관리위원회를 통해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가입 거래규모 요건을 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했는데,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갖고 이번에는 가입요건을 완전히 폐지한 것이다. 판매자 참여 확대를 통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번 판매자 가입요건 폐지와 함께 거래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는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이미 품질관리 체계 보완을 시작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도매시장 품질관리사 49명을 위촉한 상태다. 현재 이들을 활용해 판매자 약 700개소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aT는 이와 함께 앞으로 구매자들에게 충분한 상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품정보 입력 표준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 판매자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해 검증된 판매자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등 품질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 할 계획이다.
김창국 aT 부사장은 “이번 거래규모 요건 폐지로 경쟁력 있는 중소 산지조직과 유통인의 온라인도매시장 진입이 확대되고 신규 판로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참여 문턱은 낮추면서 거래 신뢰도는 더욱 높여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우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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