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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법’ 만들어졌다

  • 2026-02-13 오후 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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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서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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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법’ 만들어졌다
입력 : 2026-02-13 11:22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60212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법적 기반 마련(참고사진2)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남 나주 본사 전경. aT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 법률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운영 근거를 담은 것으로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전국 단위의 비대면 거래가 가능하다. 

그동안 온라인도매시장은 2023년 11월 출범 이후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한시(2023년 10월~2027년 10월) 지정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하에 aT가 운영해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의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aT는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서효상 기자

 


 

출처 농민신문(서효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