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계욱 기자
- 승인 2026.02.13 09:59
2026-02-13 오후 4:18:00출처 : 농업인신문(위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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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앙청과와 대전·충남·세종항운노조간 마찰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농업인단체들은 지난 12일 노은농산물도매시장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대전시의 엉터리 행정으로 피멍들고 있는 노은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농업인단체가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농업인단체들은 노은시장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해결해야 할 대전시가 되레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미흡한 행정력 탓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대전중앙청과와 항운노조의 분쟁 발단은 대전시 조례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하역비를 협의토록 명시돼 있음에도 항운노조는 대전중앙청과와 개별협상을 요구했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5월 2일 항운노조원들이 기습적으로 하역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항운노조의 하역중단으로 인해 농업인(출하주)들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전중앙청과 전체 임직원들은 밤샘 하역업무에 뛰어들어 피해를 막아냈다는 전언이다.
현재 대전중앙청과는 하역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현재 도매법인이 직접 하역비를 부담하고 있어 출하주들의 하역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다.
농촌지도자회 노만호 중앙회장은 “대전시가 농안법, 대전시 조례 등 규정대로 노은시장을 운영·관리했다면 이런 분쟁이 발생할 여지조차 없었을 것” 이라며 “대전시는 개설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도매법인과 사사건건 분쟁을 자처한 것도 모자라 툭하면 보복행정을 일삼아 노은시장 발전에 발목을 잡아왔다” 고 지적했다.
특히 농업인단체들은 대전시 박영철 녹지농생명국장의 망발에 반드시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농업인단체, 대전중앙청과에 따르면 대전중앙청과와 항운노조간 논란이 확대되자 지난해 11월 12일 개최된 대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경 시의원이 이 사태의 대안을 묻는 질의에 박영철 녹지농생명국장은‘법인 공모제’가 대안이라는 망발을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인단체들은 “항운노조가 하역을 중단하고 업무를 방해해 농업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대전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던 장본인이다” 면서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도매법인에 칭찬을 해주는 못할망정‘공모제’를 운운하며 압박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한 ‘직무유기’ 에 불과하다” 고 입을 모았다.
이날 농업인단체들은 ▲대전시는 항운노조가 도매시장 내 설치한 불법 천막, 깃발, 현수막 즉각 철거 ▲대전중앙청과 타깃 삼아 ‘공모제’ 가 대안이라 한 녹지생명국장 즉각 사퇴 등을 요구했다. 농업인단체들은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노은시장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만호 회장은 “항운노조의 불법파업이 판을 치고 과일 성출하기에 중도매인들이 영업정지를 당해 도매시장 기능이 마비되는 곳이 바로 노은시장” 이라며 “대전시는 노은시장 개장 이래 원칙없는 행정이 지속됨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아오지 않아 이 지경까지 온 만큼 농업인단체들의 이번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전시의 엉터리 행정에 철퇴를 가할 것” 이라고 천명했다.
출처 : 농업인신문(위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