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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구조 ‘반쪽’ 진단에…‘도매법인 위탁수수료’만 국감장 도마 위

  • 2024-10-11 오후 4:11:00
  • 570


출처 한국농어민신문(고성진 기자)

기사원문보기 :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430







한국농어민신문

농산물 유통구조 ‘반쪽’ 진단에…‘도매법인 위탁수수료’만 국감장 도마 위

  •  고성진 기자
  •  
  •  승인 2024.10.11 17:25
  •  
  •  호수 3624
  •  
  •  5면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7일 진행된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 도매시장 위탁수수료 문제가 거론됐다.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7일 진행된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 도매시장 위탁수수료 문제가 거론됐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농산물도매시장 위탁수수료 문제가 거론됐다. 지난해부터 촉발된 ‘금사과’ 사태와 맞물려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도매법인의 유통 수익이 과다하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도매법인의 위탁수수료 적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 같은 인식은 농산물 가격 급등의 주된 원인을 도매시장, 특히 더 협소하게 도매법인의 유통 비용 문제로 몰고 간 정부의 ‘반쪽’ 진단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통과정서 이익 과다 편취정유사·금융사 등 ‘횡재이익’ 견줘” 비판

도매시장 내 도매법인이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과다한 이익을 편취하고 있고 이는 정유사와 금융사 등의 ‘횡재이익’에 견줄 수 있다며, 대기업의 지배구조 아래 놓인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이 비판 대상으로 거론됐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갑) 의원은 “가락시장 5대 법인의 영업이익률은 20%대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영업이익 20%대를 꾸준하게 보장받는 회사는 거의 없다. 2022년 고유가 당시에도 정유사들이 누린 영업이익은 6%대였다”며 “정부와 국회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혁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동안 농산물 유통시장은 철강·건설사들의 캐시카우(수익창출원)가 됐다”고 했다.

그는 “중앙청과는 배당 성향이 200%가 넘었고, 순이익의 104%를 (지배주주인) 태평양개발이 가져갔다. 서울청과도 철강회사인 고려제강이 54.6%, 동화청과 역시 순이익의 76.8%를 신라그룹에서 배당으로 챙겨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5월 범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의 개혁 강도가 매우 약하다고 지적했다.

문대림 의원은 “5년에 1번씩 일괄적으로 전체 공모를 통해 지정 법인을 정하고, 심사 항목에 공익성을 전제할 수 있는 엄격한 평가 점수 항목을 반영해 시장을 개혁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공영경매회사 도입을 검토해야 하고, 시장도매인제도를 적극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의원은 최근 공개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연구보고서 중 도매시장 위탁수수료 상한 폐지(자유화) 검토 내용에 대한 농식품부 입장을 물었고,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저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aT 연구 보고서에 대해 저희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현재 도매법인의 위탁수수료가 적정한가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답했다.
 

‘위탁판매’만 허용된 도매법인위탁수수료 문제 간단하지 않아

도매법인이 과다한 수익을 올린다는 지적은 위탁수수료 문제를 건드리는 의도로 도매시장 내부에서는 보고 있다.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을 도매법인이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 판매가격의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일종의 경매 대행수수료인데, 관련법에서 도매법인의 위탁판매만 허용하고 있어 법인의 수입원이 위탁수수료로만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법정 위탁수수료는 청과부류의 경우 7% 이내로, 실제 가락시장이 4~7%(4%대), 광역시 6~7%, 기타시 7% 이내인 상황이다.

도매법인이 ‘위탁수수료만으로’, ‘지나치게’ 수익을 올린다는 두 가지의 복합적인 문제의식에 대한 해법은 △위탁판매 외 현행법에서 규제하는 매수 등 다른 영업활동을 열어주거나 △위탁수수료 요율을 낮추는 방법인데, 둘 다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매수 판매 허용의 경우 교섭력이 부족한 산지에 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우려되고, 이런 점에서 상한요율을 낮추는 등 위탁수수료 체계에 변화를 주는 방안이 상대적으로 손쉬운 접근방식으로 꼽혀 왔고 이번 국감에서뿐만 아니라 앞선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개정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는데, 이 역시 현행 도매시장 유통 체계에 큰 혼란과 파급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도매법인 측 관계자는 “농산물 유통이 쇠퇴하고 있는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적자 법인이 나타나는 실정이다. 현행 위탁수수료 수준에서도 지방 도매법인의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크다. 이 때문에 위탁수수료 자유화 문제가 내부에서 언급돼 온 상황인데, 반대로 위탁수수료를 낮출 경우 재정 악화를 가속화시켜 대금 정산 문제나 법인 간 양극화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도매시장 시스템도 혼란이 불가피하다. 위탁수수료를 1%만 내려도 가락시장 법인들의 적자가 예상된다. 수수료 내에서 출하자와 중도매인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등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경매나 산지 관리 인력도 감소해 도매법인 유통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국감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 도매법인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에 따르면 “도매법인이 개설자(지자체)에게 납부하는 시장사용료를 비롯해 출하 및 판매 장려금, 하역비 등 지출 비용을 공제하면, 실제 받는 수수료율은 7% 중 2~3%, 가락시장의 경우 4%대 중 1~2%대에 불과해 현행 위탁수수료가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이 20%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도매법인은 위탁수수료 수입이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높아보이는 것일 뿐 일본, 유럽과 같이 거래금액을 매출로 하고 이익률을 비교하면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이익률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2023년) 가락시장에서 거래금액이 가장 많은 중앙청과의 재무 상황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살펴보면 거래금액 9700억원, 위탁수수료 수입 440억원, 영업이익은 79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위탁수수료 대비 18%, 거래금액 대비 0.8%로 체감 차가 크다.
 

소매채널 높은 판매수수료 눈감고도매시장 유통 비용에 매몰된 인식

이런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나온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에 대한 대상이 도매시장 유통 비용 쪽에만 매몰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도매시장에선 7%대의 위탁수수료 수준은 직거래를 제외한 다양한 유통경로 비용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상대적으로 판매(또는 입점)수수료가 이보다 월등히 높은 20~30%대의 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등 소매 채널에 대한 유통 비용 및 수익 문제에 대한 지적은 찾아볼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또 도매법인의 위탁수수료(7%)에 대한 지적이 있을 뿐 중도매인(10~15%)의 이익률 등에 대한 균형감 있는 문제 제기가 아쉽다는 얘기도 있다.

도매시장 관련 학계 연구자는 “aT에서 조사한 유통비용률(2019년 기준)을 보면 소비자 가격 중 47.5%가 유통비용률로, 출하단계 9.2%, 도매단계 10.9%, 소매단계 27.4%로 각각 나타난다. 즉 전체 유통 비용을 100으로 보면 유통 비용은 도매단계 20%, 소매단계 50%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도매단계보다 소매단계 비중이 2배 이상 크다. 국감에서 거론된 위탁수수료 비중은 도매단계 유통비용 20% 중 5% 정도로 작은 부분에 해당된다”면서 “오히려 대형마트 중심으로 수입 과일이 무관세 수입되고 있고,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축산물 할인쿠폰 혜택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농산물 유통 비용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소매 단계의 유통 비용과 마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도매시장 유통 비용 절감을 위한 처방 역시 미시적인 접근이 따라와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락시장 관계자는 “가락시장 도매법인 수수료가 4%대인 반면 매수와 위탁 모두를 허용하는 시장도매인제의 경우 마진율이 7% 이상 넘는다는 분석이 있어 유통 비용만 놓고 보면 시장도매인이 도매법인보다 더 많은 유통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할 수도 있다”면서 “더욱이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가 함께 운영되는 강서시장에서 적발된 시장도매인 불법거래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도매인 확대 도입 등 논란이 되는 사안을 추진하기보다는 가락시장 내부 경쟁 요인을 활성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매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가수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각 도매법인마다 수집하는 농산물 품목이 치우쳐 있는 만큼 품목 경쟁을 통해 이를 활성화시키고, 중도매인의 경우 자체 카르텔 등으로 구매력과 영업력이 약화되고 있어 매참인 확대 등 외부 요인을 경매에 적극 유입하는 등의 세부 부분에 대한 변화를 추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고성진 기자






출처 한국농어민신문(고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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