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정수 기자
- 승인 2024.12.10 18:25
- 호수 3640
- 5면
2024-12-10 오후 2:53:00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파렛트 이용단가 전국 3080원
제주지역은 3971원으로 조정
플라스틱 상자 이용료는
전국 770원, 제주 869원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오는 20일까지 공급 업체 모집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조건 및 단가, 운영체계 등 내년부터 개편이 이뤄지는 ‘2025년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내용이 확정됐다.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현재 전체 농업분야 물류기기 사용량의 30% 수준인 정부 보조사업량이 내년부터 80%까지 확대돼 농업인 등 사용자들의 물류기기 이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해 온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사업구조 개편 작업을 마무리 하고, 사업에 참여 할 물류기기 공급업체(풀회사) 모집을 시작했다. 모집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사업 참여 대상은 물류기기 공급업체 가운데 농업인과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보조사업자들에게 물류기기를 공급, 관리,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풀시스템)과 시설 및 조직을 갖춘 법인이다.
사업 참여 요건은 산지에서 요청한 물량의 물류기기를 정부가 사전 공시한 가격으로 적기에 공급 가능해야 하고, 정부가 기능 고도화를 마친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aTpool)’과 풀회사 자체 전산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전체 물류기기 임대사업 물량(비보조물량 포함)에 대한 사업신청, 재고확인, 주문, 입·출고, 유통사확인, 회수, 정산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 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정부 비보조 사업 물량 가격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농식품부가 마련한 사업시행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요건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물류기기 공급업체를 선정한 후 30일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새롭게 설정한 물류기기 종류별, 출하처별 기준단가 등을 담은 ‘2025년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내놨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대상과 품목, 지원하는 물류기기 종류 등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내년부터 물류기기 종류별 이용 가격과 정부 지원 비율이 변경된다. 또 기존에는 동일한 종류의 물류기기는 출하처별로만 단가에 차등을 뒀으나, 파렛트와 플라스틱 상자의 경우 제주도 지역은 별도 단가를 책정했다.

공영도매시장 출하를 기준으로 파렛트 이용료는 기존 장당 2970원(부가세 포함)에서 전국 이용 단가는 3080원, 제주지역 3971원으로 조정되고, 플라스틱 상자는 현행 759원에서 전국 770원, 제주지역 869원으로 변경된다. 정부 지원 비율도 현행 ‘국비 40%(공영도매시장 출하시 60%), 자부담 60%’에서 내년에는 ‘국비 10%, 지방비 20%, 자부담 70%’로 바뀌게 된다. 여기에 공영도매시장 출하 시 적용 받는 ‘20% 국고 보조 상향 지원’도 내년에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하에 우선 적용하고, 공영도매시장 출하의 경우 잔여 예산 한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는 게 농식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렇게 단순히 물류기기 장당 이용 조건만을 놓고 보면 단가 상승에, 자부담률도 10% 높아지고, 공영도매시장 출하 혜택까지 줄면서 사용자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농식품부는 사업개편을 통해 현재 전체 물류기기 사용량의 30% 수준인 보조사업 물량을 내년부터 70~80%까지 확대해 사용자들의 최종 비용 지출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예를 들어 파렛트를 기준으로 올해 보조사업 적용물량은 전체 농업분야 사용량(1100만장)의 16.7%인 약 185만장으로, 나머지는 일반 임대 가격(평균 5000원)에 이용해야 했으나, 내년에는 전체 사용량의 70~80% 수준인 775만1000장까지 보조사업 단가로 이용 가능해져 정부 보조 물량을 포함한 연간 물류기기 사용 총액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파렛트 이용의 경우 지금보다 30% 이상 경영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사업 개편이 이뤄지면서 물류기기 사용자 자부담액 납부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기존 방식은 물류기기를 먼저 사용하고, 사후 정산을 통해 자부담액을 입금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물류기기 임대 신청과 함께 자부담을 포함한 전체 임대비용을 대행기관을 통해 납부하면 물류기기 입고와 출고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한 물량에 대해 보조금(국비, 지방비)을 되돌려 받게 된다.
이번 사업개편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의 고도화다. 물류기기 주문과 입·출고, 유통사 확인 등의 기능 중심에서 앞으로는 △물류기기별 공급 가격 및 비보조단가 납품가격 비교 △권역별 공급가능 물량(재고물량) 확인 △출고 및 출하처 입고 확인 △국비·지자체 보조금 신청 및 정산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했다. 특히 종이 형태로 주고받던 물류기기 인수증을 ‘전자인수증’으로 대체해 출고 확인도 보다 정확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공급업체 공모에 이어 이달 말에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참여 신청에 들어가 2025년 1월부터 새로운 형태의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수연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은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에 대한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풀시스템을 통해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물류기기 공급업체 등이 참여하는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시장구조 개편 TF’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