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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아청과 ‘취급품목 제한 해제’ 농산물 출하 지형변화 태풍될까

  • 2024-12-03 오후 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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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서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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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아청과 ‘취급품목 제한 해제’ 농산물 출하 지형변화 태풍될까
입력 : 2024-12-03 13:23
무·배추·양배추 일정반입 조건 
미나리 등 4개 품목 추가 제안 
농가 출하선택권 확대 ‘긍정적’ 
유통주체 이해관계 조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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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락시장 내 대아청과의 거래품목 제한 해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산물 출하 지형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대아청과

서울 가락시장 도매법인 중 한곳인 대아청과의 거래품목 제한 해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농산물 도매유통 분야에 지각변동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간 경쟁이 촉진돼 출하장려금 지급 등 농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지만 무·배추 등 대아청과가 사실상 전담 취급하던 국민 필수 채소류의 수급·가격 불안정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아청과 취급 품목 8개에서 12개로 늘어날 듯=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11월27일 시장 관계자들을 불러 대아청과 취급 품목 해제 타당성·방식을 모색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해당 결과를 토대로 조건부 품목 확대가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건부 확대는 대아청과가 취급하는 8개 품목 가운데 무·배추·양배추 등 3개 품목에 대해선 국민 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채소라는 점을 고려해 최소 반입량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취급 품목을 풀겠다는 것이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기관에서 제안한 최소 반입량은 ‘3개 품목 5개년 평균 취급 물량의 85%’이다.

또한 연구용역 수행 기관은 품목 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다. 우선적으로 ▲부추 ▲미나리 ▲생강 ▲양채류(피망·파프리카·브로콜리·양상추 등) 등 4개 품목을 푸는 게 낫다는 것이다.

거래 품목 제한이 해제되려면 공사가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에 지정조건 변경을 건의해야 한다. 이후 서울시 검토를 거쳐 법인 지정 문서가 확정되면 공사가 이를 법인에 통보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공사는 연구용역 결과 공유를 시작으로 시장 유통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 대아청과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나, 시장 안팎에선 대아청과 품목 제한이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가락시장 출하 지형도 30년 만의 큰 변화=대아청과는 1994년 12월 설립됐다. 그해 5월 발생한 이른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파동’ 이후 법인 집하 능력이 떨어지는 무·배추 등을 상장거래하기 위해서다. 당시 대아청과 취급 품목은 무·배추·알타리무·양배추·마늘·대파·쪽파·건고추 등 8개로 제한됐다. 이후 2004년 8개 품목 중 건고추가 옥수수로 변경되면서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대아청과의 품목 제한 해제 요구 움직임은 비교적 긴 역사를 지닌다. 대아청과는 1997년 12월 품목 제한 해제를 공사 측에 처음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아청과와 거래하는 특수품목 중도매인은 12개 품목을 취급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아청과 자체가 8개 품목만 거래할 수 있다보니 취급 품목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공사와 경쟁 법인 등 유통주체간 이해관계가 불거지면서 대아청과의 주장은 무위로 끝나곤 했다.

하지만 올 5월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급반전했다. 정부는 고물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선 도매시장 내 경쟁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한 세부 전략으로 ‘일부 법인에 대한 거래 품목 제한 해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아청과 품목 제한이 해소된다면 대아청과로선 해제 요청 이후 27년 만에, 법인 설립 이후 30년 만에 대전환기를 맞게 된다. 농협공판장을 포함하면 6개 법인이 나눠 맡던 가락시장의 농산물 출하 지형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긍정론과 함께 과제도 대두=상당수 전문가들은 대아청과의 취급 품목이 확대된다면 농가의 출하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법인간 물량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출하장려금 지급 등 농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본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법인간 경쟁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품목 해제는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고, 위태석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장은 “대아청과 취급 품목이 확대되면 법인간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은 “일부 긍정적 효과는 있겠지만 그에 따라 가락시장 취급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큰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시장 내부적으로 이해관계자들간 입장을 조정하는 것이 또 다른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유통 전문가는 “법인간 물량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법인간, 중도매인간 갈등이 풍선효과처럼 튀어나올 수 있다”며 “공사가 인내심을 갖고 유통 주체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협상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는 “중도매인의 상장예외품목 제한도 풀어달라”고 공사 측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효상 기자 



출처 농민신문(서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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