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계욱 기자
- 승인 2024.10.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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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가락시장에 출하하는 알배기배추, 육지당근 품목에 대해 각각 11월 3일, 12월 1일부터 파렛트 출하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오는 12월 첫 입주를 앞두고 있는 현대화사업 채소2동 무, 양파, 총각무, 쪽파, 양배추, 대파 등 11개 품목에 대해 파렛트 출하를 성공적으로 완료한데 이어 11월 3일 알배기배추, 12월 1일 육지당근 품목에 대해 파렛트 출하 의무화를 시행한다.
이와 관련 공사는 지난 3년간 알배기배추, 당근 품목 주요 산지 방문 및 안내, 보도자료 배포, 도매법인-공사 합동 산지 출장 등 전방위적 홍보를 추진해 왔다.
알배기배추와 육지당근의 9월말 현재 파렛트 출하율은 각각 98%, 97% 수준이며, 공사는 해당 품목의 파렛트율 100% 달성을 위해 가락시장 홈페이지 홍보, 출하자 대상 안내 문자 및 파렛트 지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원사업은 도매시장법인에 출하자 신고 완료 후 파렛트당 20박스 이상 출하시 1파렛트당 3천원(공사 2천원, 도매시장법인 1천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특히 내년에도 일정 파렛트율 이상의 품목에 대해 파렛트 출하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으로, 오는 2027년(채소1동)까지 채소 전 품목, 2030년(과일동) 과일 전 품목 등 현대화사업 입주시점에 맞춰 가락시장 전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파렛트 출하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파렛트 출하가 어려운 이용자의 경우 가락시장 외 수도권 도매시장(강서, 구리, 인천 삼산, 인천 남촌, 안양, 안산, 수원 등 7개소)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