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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배기배추·육지당근, 가락시장 팰릿 출하 의무화

  • 2024-10-18 오후 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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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서효상 기자)

기사원문보기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110150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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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배기배추·육지당근, 가락시장 팰릿 출하 의무화
입력 : 2024-10-18 00:00
가락시장 각각 11·1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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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서울 가락시장에 출하한 양파가 팰릿에 적재돼 있다.

서울 가락시장이 알배기배추와 육지당근에 대해 팰릿 출하를 의무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알배기배추는 11월3일부터, 육지당근은 12월1일부터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알배기배추와 육지당근의 팰릿 출하율은 각각 98%와 97%다. 공사는 해당 품목의 팰릿 출하율 100%를 달성하기 위해 출하자를 대상으로 팰릿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12월 입주를 앞둔 채소2동에서 거래하는 11개 품목(무·양파·총각무·쪽파·양배추·대파·옥수수·마늘·생강·건고추·배추)에 대해 팰릿 출하품만 받고 있다.

아울러 2027년까지는 채소1동에서 취급하는 채소 모든 품목, 2030년엔 과일동에서 취급하는 과일 모든 품목에 대해 팰릿 출하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팰릿 출하가 어려운 출하자는 수도권 도매시장(서울 강서시장, 경기 구리·안양·안산·수원 도매시장, 인천 삼산·남촌 도매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효상 기자 



출처 농민신문(서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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