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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 2024-10-04 오후 8:00:00
  • 535


출처 한국농어민신문(우정수 기자)

기사원문보기 :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161






한국농어민신문

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  우정수 기자
  •  
  •  승인 2024.10.01 17:54
  •  
  •  호수 3622
  •  
  •  2면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정부 사후 개입’ 현행 정책
수급 불안 적기 대응 어렵고
실효성 미흡 등 문제 

자조금 단체 역량·기능 강화
주산지협의체 수급 의사결정
수급안정사업으로 실행하고 
소비 예측 통한 과학 관리 추진 

오락가락 정책, 농가 피해 우려도

정부가 사후 개입 중심의 수급 관리 정책에서 앞으로는 수급 관리 기능을 강화한 ‘주산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생산자조직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 의사결정을 내리면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인데, 그동안 정부 주도로 수급 의사결정이 이뤄지면서 수급 불안 상황에 적기 대응하기가 어려웠다는 판단에서 나온 방안이다. 다만 일부에선 ‘오락가락’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현장 농가들만 피해 보는 것 아니냐는 의심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5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자조금 단체 및 농산물 주산지 지자체,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방향과 함께, 연관된 ‘농산자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농산자조금법)’ 제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강혜영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정책 설명에 앞서 “요즘은 과소 생산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기후가 급변해 농산물 변동성이 크고, 농가 소득도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일이 터지면 대응하는 수급 정책이 맞는지, 정부가 중심이 된 정책을 현장에서 체감하는 구조인지에 대해 고민했다”라며 “자조금 단체 등 민간 현장 중심으로 지자체와 함께 수급 정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효율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검토 배경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방향에 대한 설명을 담당한 정성수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은 현행 수급 관리 정책의 문제점을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했다.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수급 의사결정으로 인해 수급 불안 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어렵고, 수급 조절 권한을 부여받은 자조금 단체 역량이 농가 참여 부족 등으로 자율적으로 수급을 관리할 수 있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관측, 계약재배, 채소가격안정제 등 정부 수급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미흡한 부분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대응한 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방안으로 제시한 것도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민관 협력의 현장 중심 수급관리체계 구축’인데, 자조금법 제정을 통해 수급 관리 생산자주체로 자조금 단체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급 관리 품목 자조금 단체의 국고 매칭 비율을 현재 70%에서 100%로 확대해 소비 촉진 중심의 자조금 단체 사업을 수급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자조금 미조성 품목 중 여름배추, 겨울배추 같이 지역 집중도가 높고, 수급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지역자조금 제도’를 도입해 조직화를 유도해 나간다. 정성수 사무관은 “자조금 납부 확대 여건 조성을 통해 품목 농가 모두 수급안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조금 미납부 농가는 국가·지자체 보조사업에서 배제한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품목별 주산지협의체 기능을 기존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심의 중심에서 지역 단위 수급 관리 의사결정 중심으로 강화해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주산지협의체에서 결정한 수급 사업을 전담할 실행조직으로 ‘(광역)수급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또 가격 폭락 및 급등 발생 연도를 제외하는 등 수급가이드라인을 개선해 주산지협의체에서 의사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두 번째는 실질적인 ‘원예농산물 수급안정사업 추진’ 이다. 정부 구상은 채소가격안정제에서 가격 차 보전 기능을 2026년부터 ‘수입안정보험’으로 단계적 이관하고, 남아있는 수급 조절 기능은 수급안정사업으로 확대해 운영하려는 것인데, 주산지협의체에서 수급 의사결정을 내리면 이를 수급안정사업을 통해 실행하는 형식이다. 수급안정사업에선 △재배면적 관리 △생육점검 △출하조절 △계약거래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고, 대상 품목은 6대 채소(무, 배추, 마늘, 양파, 건고추, 대파)와 6대 과수(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등 12개 품목을 중심으로 하되, 점차 총 21개 수입안정보험 도입 품목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소비 예측을 통한 과학적 생산관리 추진’으로, 사전 재배면적 관리 등 생산지의 합리적 수급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게 생산 관측 및 소비 예측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어진 농산자조금법 제정 방향 설명에선 정수연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이 △자조금 단체 특수법인 전환 △자조금 개념 ‘의무자조금’ 단일화 △당연회원과 특별회원 구분 △지역자조금 조성 승인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정수연 사무관은 “농산자조금법에 대한 정부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법령정비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10월 중 국회 설명 및 의원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수급관리체계 구축 방향을 두고 일부에선 계속 뒤바뀌는 정부 정책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정부에선 농산물 생산비와 가격 보장을 위해 채소가격안정제사업에 주력하겠다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면서 새롭게 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했고, 또 주산지협의체를 구성하는 지자체와 농협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할 경우 현장의 혼선을 초래해 결국 농민들만 피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산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수급 관리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정부가 실패한 수급 관리의 책임을 주산지협의체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혜영 과장은 “정부는 현장에서 좀 더 발 빠르게 할 수 있는 구조로 수급관리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품목별로 별도의 설명회를 마련해 각 특성에 맞게 어떻게 사업을 잘 정착시킬 것인지 더 논의하겠다”라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출처 한국농어민신문(우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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