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정수 기자
- 승인 2024.08.30 16:06
- 호수 3613
- 5면
2024-08-30 오후 9:06:00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정부가 추석 성수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석 성수기에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물품 운송비의 50%를 지원하는 ‘추석맞이 운송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운송비 지원 사업 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들이 거래한 농축수산물 운송비 가운데 50%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단, 추석기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수산가공품(천일염)과 양곡류는 지원 대상 품목에서 제외한다.
운송비 지원 한도는 운송비 부담주체별(판매자, 출하자별) 최대 500만원이며,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자 중 운송비를 실제 부담한 주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판매자에게 발생 운임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판매자의 경우 출하자별 운임 정산금액을 취합해서 제출하면 위탁판매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게 온라인도매시장 측의 설명이다.
이번 추석맞이 운송비 지원 사업 접수는 8월 28일~9월 13일 사이 거래를 완료한 후 10월 10일까지 운송비 지원 신청서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내역, 거래품 운송내역서, 거래품 출하자별 판매원표 및 입금내역서(위탁판매자) 등의 증빙서류를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자 이메일(kafb2b@at.or.kr)로 제출하면 된다.
추석맞이 운송비 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사업처 시장운영부(02-6300-174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우정수 기자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우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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