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오후 2:36:00출처 : 농민신문 (서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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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 ‘외국산 거래’ 창구로 변질되나
입력 : 2024-07-03 19:24

정부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입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1일 수산물 거래를 개시했다.
앞서 정부는 5월24일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이름을 종전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현재 명칭으로 변경했다.
수산물 거래가 개시됨에 따라 지난해 11월30일 출범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취급 부류는 종전 청과·양곡·축산물에서 수산물까지 확대됐다.
문제는 유통되는 수산물의 절반 가까이가 외국산이라는 데 있다. 농식품부가 펴낸 ‘2022년 농수산물 도매시장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수산부류의 외국산 비중은 물량 기준 46.7%, 금액 기준 35.9%에 달한다.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지 않고서는 수산부류의 정상적인 거래가 어렵다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거래 주체들이 온라인도매시장의 원스톱 쇼핑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선 외국산 거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만큼 수입 농수산물을 취급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외국산을 차별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aT는 6월2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4년도 제4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어 수산부류 확대에 따른 신규 위원을 위촉하는 한편 외국산 농수산물 취급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위원은 “온라인도매시장을 출범한 취지가 오프라인 공영도매시장의 한계를 깨고 자유로운 거래를 늘려 유통구조 혁신을 꾀하는 것인 만큼 외국산 거래도 필요하긴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상당수 위원은 “(수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대해선 외국산을 취급하도록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도매시장이 자칫 수입 농산물 거래 창구로 변질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나나·파인애플 등 국내 생산이 극히 적은 농산물부터 단계적으로 외국산 거래를 풀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부는 수입 농수산물 취급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시장관리운영위에는 판매자·구매자·농민단체 관계자, 유통·전자거래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이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효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