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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을”

  • 2024-07-05 오후 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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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농어민신문(고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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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을”

  •  고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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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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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수 3599
  •  
  •  5면
 

김도읍 의원 제정안 대표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7월부터 농산물에 이어 수산물까지 취급거래 품목을 확대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지원 근거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부산 강서구) 의원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월 28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정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2025년 10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7월부터 농산물뿐만 아니라 취급 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법안 이름에 ‘농수산물’이 함께 들어갔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농산물 온라인 도매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수산물 품목 확대 내용까지 담은 법안이 발의된 것은 여야 통틀어 처음이다. 

김도읍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와 함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품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제14조 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등)도 갖췄다고 설명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번 제정법을 통해 생산자는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출하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출하 선택권이 확대되며, 구매자는 전국의 상품을 비교·구매할 수 있어 합리적 가격으로 상품을 조달할 기회가 커질 것”이라며 “이런 유통구조 개선이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면서 궁극적으로 농수산인들은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국민은 합리적 가격에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도읍 의원은 “조속한 법안 심사 및 통과를 통해 온라인 도매시장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한국형 온라인 도매시장이 세계적 표본으로 농수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출처 한국농어민신문(고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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