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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추진

  • 2024-07-02 오전 1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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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농어민신문(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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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추진

  •  강재남 기자
  •  
  •  승인 2024.07.02 16:06
  •  
  •  호수 3598
  •  
  •  10면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월별 평균 시장가 기준 이하 때
차액의 90% 도에서 보전
9월 20일까지 접수, 10월 확정

제주도가 감귤 가격 하락 시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신청을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계획을 확정하고 지역 농·감협을 통해 오는 9월 20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지감귤 주 출하기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전국 9대 도매시장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90%를 도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 대상은 제주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와 감귤재배실태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으며,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도는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10월 중 최종 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목표관리 기준가격 현실화를 위해 자본용역비 산출 비율을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으며, 신청 간소화를 위해 원지정비, 수출 등 정책 사업 참여조건을 삭제했다.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10월 중 농촌진흥청의 농산물 소득자료와 지역 농‧감협 및 유통업체 간 물류계약 평균 금액을 바탕으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은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는 가격 하락 시 차액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에 필요한 제도”라며 “계약재배 등 생산자 중심의 자율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감귤농가들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출처 한국농어민신문(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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