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오후 2:04:00출처 : 농민신문 (김민지 기자)
기사원문보기 :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624500831

양파 ‘줄잡이’ 망포장품 반입금지…7월 중앙도매시장 9곳으로 확대
입력 : 2024-06-25 11:12

7월부터 양파 ‘줄잡이’ 망포장품 반입 금지 조치가 서울 가락시장을 포함한 전국 중앙도매시장 9곳으로 확대된다.
앞서 정부는 해당 조치를 올 1월1일 가락시장에 우선 적용한 바 있다. 7월1일자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중앙도매시장은 부산 엄궁, 대구 북부, 인천 남촌·삼산, 광주광역시 각화, 대전 오정·노은, 울산 등 8곳이다.
정부는 조치 확대 시행을 앞두고 17∼28일 해당 중앙도매시장 9곳에서 현장 점검에 나섰다. 20일 가락시장 점검에선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가 참여했다.
강성수 공사 물류혁신팀장은 “올들어 현재까지 가락시장에 반입된 양파 줄잡이 망포장품은 트럭 5대(약 50t) 정도에 그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물량은 다른 도매시장으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곽병배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은 “제도가 신규 적용되는 8곳 도매시장을 점검한 결과 전체 양파 반입량의 98∼99%가 줄잡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출하 산지에서도 관련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사전 준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산지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강선희 한국양파연합회 사무국장은 “기존엔 양파 줄기를 자르는 사람에 맞춰 망에 담는 사람을 따로 둬야 했지만 새 조치 시행으로 줄잡이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 양파 수확기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인건비 등 생산비가 정확히 얼마나 줄었는지는 조사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체감적으로 3300㎡(1000평) 규모 양파밭을 수확할 때 작업인부 10명이 필요했다면 줄잡이를 하지 않을 경우 7∼8명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양파 줄잡이 망포장품 도매시장 반입 금지는 내년 1월1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도매시장으로 확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체 도매시장으로 확대되면 양파 유통비용 절감 효과는 1㎏당 47원으로, 연간 도매시장 경유 물량을 57만5000t으로 봤을 때 268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출처 : 농민신문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