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진 기자
- 승인 2024.06.14 16:50
- 호수 3593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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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도매시장에서 물류운반장비 운전자가 안전기준을 위반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최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물류운반장비는 지게차, 전동차, 전기삼륜차가 해당되며, 안전기준은 △과속운전(속도 제한 : 10km/h) 금지 △음주운전 금지 △미등록 장비 운행 금지 △무보험 장비 운행 금지 △상품 과적 및 결속 불량 금지 △운전 중 흡연금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등이다.
이를 위반하는 유통인에 대한 행정조치는 1년 중 △1차 적발 ‘주의’ △2차 적발 ‘경고’ △3차 적발 ‘업무정지 10일’이며, 유통인 외의 경우는 △1차 적발 ‘주의’ △2차 적발 ‘경고’ △3차 적발 ‘과태료 10만원’이다.
공사는 안전기준 위반 운전자 행정조치와 더불어 ‘물류장비 안전 TF’ 운영, ‘유통인 안전교육’, 시장 내 ‘안전운전 캠페인’도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성수 공사 물류혁신팀장은 “처벌보다는 안전의식 개선을 통한 사고 예방이 목적”이라며 “유통인을 비롯해 시장 종사자 전원이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개별 장비 사용으로 인한 시장 내 혼잡을 막고,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물류(공동이배송)를 올해 8월 중 시범 도입하고, 이어 9월부터 채소2동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고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