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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제한 풀어 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위탁수수료 인하·산지서비스 강화 예상

  • 2024-05-21 오후 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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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고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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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제한 풀어 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위탁수수료 인하·산지서비스 강화 예상

  •  우정수 기자
  •  
  •  승인 2024.05.21 17:22
  •  
  •  호수 3587
  •  
  •  5면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고성진 기자] 

‘농산물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 이달 초, 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통해 제시한 목표다. 이번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목적이 사과를 비롯한 농산물 가격 안정에 있었던 만큼 농산물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단계별 비효율적 요소를 최소화해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 이 같은 정부 구상 가운데 첫 번째가 국내 농산물 유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과 효율성 제고다. 여기에는 기존 도매시장법인 평가 및 재지정, 공모제 형식의 신규법인 지정,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청과법인 품목 제한 해소 등 도매시장 경쟁 촉진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그중에서도 현시점에서 가장 속도가 나고 있는 것이 가락시장 내 청과법인 품목 제한 해소, 즉 법인 설립 이후 30년 동안 배추·무·양배추·총각무 등 8개 품목만 취급할 수 있었던 대아청과에 대한 품목 제한 해제 조치다.

‘새로 취급하는 품목’ 물량 확보 위해 좋은 조건 제시산지·소비지도 혜택

품목 제한 해제를 위한 후속 조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도매시장 내부 경쟁 확대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이라는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다른 세부 전략과는 다르게 법안 개정 등의 별도 절차 없이도 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현장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농산물 유통 전문가들도 이번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도매법인 지정 취소 법제화나 신규 도매법인 진입 제도화 등은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가시적인 결과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품목 제한 해제를 꼽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에선 대아청과에 대한 품목 제한 해제가 농산물 산지와 소비지에 주는 장점이 상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신규법인의 시장 진입 자체가 녹록지 않은 여건에서 신규법인 진입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품목 제한 해제를 기점으로 도매법인 간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되면 위탁수수료 인하, 산지 대상 서비스 강화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예를 들어 대아청과 입장에선 새로 취급하는 품목에 대한 물량 확보를 위해 출하자들에게 위탁수수료, 출하장려금·선도금 지급, 산지 서비스 등에 있어 기존 법인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게 되는데, 다시 기존 법인들은 출하자 이동을 막기 위해 그 이상의 조건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농가 등 출하자들에게는 소득 증대와 서비스 확대, 출하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를 줄 수 있고, 소비자들은 위탁수수료와 같은 유통비용 절감이 가져다주는 가격 안정·인하 효과 발생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한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대아청과가 어떤 품목을 새롭게 취급하게 될지 모르지만, 정부의 대아청과 품목 제한 해제 조치가 산지 농가에는 소득 증대와 출하처 확대, 공급 과잉 시 물량 분산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대아청과의 품목 제한 해제에 대해 “도매법인의 경우 품목별로 칸막이가 있었는데, 농업인 입장에서는 선택 폭이 한정적이어서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한 법인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 칸막이를 해소하게 되면 농업인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그렇게 되면 법인 간에도 경쟁이 촉진돼 수수료 인하 등 농업인들에게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한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아울러 대아청과에서 평균적인 경매가격보다 좋은 거래금액 조건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출하자 유치에 뛰어들 경우 정가거래 비중을 높이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범부처 차원 진행농식품부, 서울시와 큰 틀에서 합의 마치고 세부 조율 ‘진행 중’

대아청과 입장에서 품목 제한 해제 또는 품목 확대는 오랜 기간 풀지 못했던 가장 어려운 과제였다. 대아청과는 지난 1994년, 이른바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파동’을 계기로 설립된 법인이다. 당시 가락시장 유통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불법 위탁거래가 성행했던 배추·무·양배추·총각무 등 8개 품목을 전문적으로 취급할 신규법인 설립 필요성에 의해 탄생한 법인이 대아청과다. 하지만 배추·무·양배추·총각무 등에 대한 상장거래가 정착된 지금까지도 대아청과는 취급 품목에 제한을 받고 있다. 그동안 도매법인 재지정 기간 등을 통해 품목 제한 해제를 시도해 왔지만, 태생 배경에서 비롯한 공정성 문제와 중도매인 점포 확보 문제 등 가락시장 내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인해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 대아청과의 품목 제한 해제 움직임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과거와는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동안 추진됐던 품목 제한 해제 논의가 대아청과 측에서 주도한 것이었다면 이번엔 정부가 결정한 사안이라는 점이다. 더군다나 농식품부 단독 결정이 아니라 범부처 차원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꺼내든 카드라는 부분이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는 가락시장 개설자인 서울특별시와 품목 제한 해제라는 큰 틀에서는 이미 조율을 끝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13일, ‘가락시장 내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 제고를 위해 모든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은 부류 전 품목을 거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라는 내용의 도매시장법인 거래품목 제한 해제 권고 공문을 서울시에 전달한 상태다. 문서 자체는 권고 형식을 갖췄지만, 도매시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 등이 시장 개설자를 대상으로 업무규정 변경, 업무처리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한 ‘농안법 제81조(명령)’를 관련 조항으로 넣어 실질적인 강제성을 부여했다.

농식품부는 따라서 과거와 같이 가락시장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혹시나 서울시가 품목 제한 해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더라도 농안법을 근거로 이행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거래품목 제한은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가락시장만이 가진 특수한 상황으로, 품목 제한 해제는 가락시장 내 경쟁 구도를 만들려는 조치”라며 “대아청과의 품목 제한 해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한 사실이기 때문에 틀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서울시에 전달한 공문에서 추가적으로 ‘특정품목 취급 법인의 기존 취급 품목과 물량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대한 세부계획’ 제출을 요청했으며, 서울시와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마무리하는 대로 대아청과에 대한 품목 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특정 도매법인 특혜 철회해야” 중도매인조합연합회 등 반대 목소리도

한편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등은 20일, 품목 제한 해제 반대 성명서를 통해 “대아청과의 품목 제한 해제는 특정 도매법인에 대한 특혜로, 이는 과당경쟁과 중도매인 경영 부실화, 농산물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고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시스템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대아청과에 대한 특혜 철회와 함께 더욱 혁신적이고 면밀한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우정수·고성진 기자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고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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