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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대대적 변화 예고된 ‘공영도매시장’

  • 2024-05-10 오후 6:13:00
  • 785

출처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이두현 기자)

기사원문보기 https://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918




농수축산신문

[Issue+] 대대적 변화 예고된 ‘공영도매시장’

  •  박유신·이두현 기자
  •  
  •  승인 2024.05.10 06:00
  •  
  •  호수 4115
  •  
  •  3면
 

도매법인 성과부진 시 퇴출
정가·수의매매 현실적 실행방안 마련 관건

[농수축산신문=박유신·이두현 기자]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돼 물가 불안의 원인으로 몰리는 가운데 정부는 농산물 도매유통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을 제시해 향후 추진과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돼 물가 불안의 원인으로 몰리는 가운데 정부는 농산물 도매유통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을 제시해 향후 추진과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공영도매시장의 대대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최근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농산물 도매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 중간이윤 등이 지적되면서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그 첫 번째 과제로 정부는 현재 농산물 유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에 정부의 공영도매시장 개선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유통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변화 요구 받는 공영도매시장

과거 도매상의 폐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설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은 서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32개소에 설립·운영중이다경매제 중심의 공영도매시장은 중소농의 시장교섭력 보완효율적인 농산물 분산효과적인 가격 발견 기능 수행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정부의 산지유통센터(APC) 투자 등에 따른 산지 규모화로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거래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03년 78%에 달했던 청과부류의 거래 비중은 2022년 52%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산지소비지 직거래 비중은 7.2%에서 30.5%로 크게 늘었다.

그럼에도 농산물 유통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소비지물가 상승의 원인 중 하나가 사과 등 농산물 가격 급등이며 이는 도매시장의 유통비용이 높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도매시장 경유 유통은 단계가 복잡해 물류비용단계별 유통 중간이윤 등이 발생산지와 소비지 가격간 괴리가 심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과 효율성 제고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첫 번째 과제로 설정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도매법인도 성과부진시 퇴출

우선 도매시장 내 경쟁을 확대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법인 지정기간이 5년에서 10년 남은 기존의 도매법인은 기간만료 시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법인은 올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을 통해 공모제로 지정할 계획이다특히 법인 지정기간 내라도 2년 연속 부진 평가지정기간 내 3회 이상 부진 평가재무 건전성 미흡 등 문제가 있는 도매법인은 반드시 지정 취소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규법인의 진입도 제도화하기로 했다현행 농안법에 따르면 개설자인 지자체가 도매시장의 시설규모와 거래액을 감안해 적정 수의 법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적정 수의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이에 내년까지 시장별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한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가락시장 내 일부 청과 법인의 거래품목 제한도 해소도매법인 간 수수료·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도매법인이 과도한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도매법인 수익의 적정성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현재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를 전문 회계법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수수료 체계를 검토한다가락시장 도매법인이 조성 중인 공익기금도 현재 10억 원 수준에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이를 출하자인 농업인과 수급 안정 등을 위해 활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도매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물량을 예측사전에 시장 반입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대상 품목을 현재 6개 품목에서 연내 사과 등 10개를 추가하고 2027년까지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체 193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나머지 31개 공영도매시장에도 2027년까지 전자송품장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 정가·수의매매와 관련해 내년에 농안법 개정을 통해 도매법인의 전담 인력 확보를 의무화하고 예약형 정가거래 비중을 도매법인 평가에 확대 반영해 현재 19%에서 2027년 25%까지 높여 가격 진폭을 낮추도록 유도한다.

이에 더해 도매가격 공시 방법도 현재 당일 도매 가격 상위 40% 평균값을 공시하는 방식에서 품목별 품질등급에 따른 공시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내실 있는 정책 실행방안 마련이 관건

농식품부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농산물 유통 관계자들은 전반적인 방향성 자체는 옳지만 실질적이고 명확한 실천 방안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김윤두 건국대 교수는 도매법인 간 경쟁이 치열해진다면 수익을 남기는 데 열중하기보다는 출하자와 중도매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하며 건전한 경영을 할 것이므로 기본적인 정책 방향성은 옳다면서도 실제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오히려 도매법인의 제삼자 판매중도매인의 직접 수집 등 규제를 풀어 모든 거래 주체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정가·수의매매와 관련해서 농산물 수급 안정출하자의 안정적 소득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확대해야 함은 분명하나 현실적인 실천 방안은 부재하다는 평가다유통주체를 움직일 유인책이 없다면 정가·수의매매 확대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최병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10여 년 전에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하고자 농안법에 도매법인이 선별·포장·보관·가공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지만 지금까지 산지에 그러한 시설을 조성한 법인은 없다며 실제 계약재배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생산된 농산물이 정가·수의매매로 거래되는 연계가 실행되도록 하는 유인책과 실천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재 이뤄지는 정가·수의매매 역시 평가 기준만 채우고자 진행되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만큼 정가·수의매매로 인정하는 거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광형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진행되는 정가·수의매매는 당일 들어온 농산물 중 남는 것을 해결하는 수준에 불과해 농산물 수급에 대한 영향과 기능이 없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수치적으로 정가·수의매매 비율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거래 최소 며칠 이전에 교섭할 것’ 등의 단서 조항을 갖춰 진정한 의미의 정가·수의매매가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실질적으로 농산물 수급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안에 대한 장기적이고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권승구 동국대 교수는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세우고 발표했으니 이제는 그 대책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제는 정책 추진을 위해 개별 실행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병률 농경연 명예선임연구위원 역시 일례로 유통구조 개선 대책에서 제시된 대로 온라인도매시장에서 판매자·구매자의 역할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이용자가 확대되고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 규모도 늘릴 수 있을 테지만 이는 결국 유통구조를 단축한다는 도입 취지에 어긋나고 구매 후 재판매 등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요소가 있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과 문제점을 검토·보완하고 실제 효과를 검증한 후 시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신중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한편 도매법인의 긍정적인 역할에는 눈을 감은 채 일방적으로 농산물 수급 문제의 원흉인 양 지적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농안법에서 정해진 농산물 위탁 수수료 상한인 7%가 적정한지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가락시장 내 법인들은 규모가 있으니 그나마 버틸 수 있겠지만 지방 중앙도매시장의 법인들은 수수료를 낮추면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출하자의 입장에서 위탁받은 모든 농산물을 좋은 가격에 팔아주고자 노력하는 도매법인이 농산물 수급문제의 원흉으로 매도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이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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