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농안법 농업계 반대 극심 여야 합의 처리 원칙
현장 “여야 간 협치 통한 정치적 대타협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 “과도히 전달된 부분 있어 만나서 제대로 알릴 것”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4.10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민생법안 처리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농업계에서는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 21대 국회 내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농업계에서는 농업쟁점 법안 통과 대신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관련법 제정이나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한우법 제정 등은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농업계에서는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두고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국RPC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대로 처리된다면 쌀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은 불 보듯 뻔하며 쌀 유통산업의 중추인 RPC 경영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하며, “정치권은 정부와 농업 관련 단체들과 긴밀하게 논의해 쌀을 비롯한 전반적인 농산물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농업인들과 산지 유통업계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도 성명서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원만한 조정과 타협을 시도하지 않고, 반목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농업인(단체)과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대안 마련을 토대로 협치를 통한 정치적 대타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총선에서 국민들이 범야권에 표를 몰아줬던 것은 개혁을 원했기 때문이다. 개혁을 거부하고 퇴행만을 거듭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었다”고 강조하며, “누더기 개정안, 후퇴한 개정안이 아니라 이미 국회에 전달돼 있는 농민의 뜻을 받들어 양곡관리법을 전면개정하고 쌀 공정가격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대부분의 농업인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면서 민주당은 난감한 입장에 처해있지만 여전히 강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농업인단체들이 우려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알고 있지만 과도하게 전달되거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나서 충분히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상세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계에서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관련법 제정이나 한우법 제정을 하루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사업 활성화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관련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이번 21대 국회에서 하루속히 처리하는 게 온라인도매시장 정착에 도움이 된다”면서 “온라인도매시장과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서둘러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는 농산물의 수급불안정으로 가격변동이 커지자 외국산 과일 수입 확대와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하며 각종 땜빵식 대책을 펼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와 전쟁 등의 국제정세 속에서 언제까지 급급한 대책으로 메울 수 없다”고 지적하며, “자국의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한우산업 기반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선, 60년 된 축산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현 시점에 맞는 지속가능한 법을 제정해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과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한우법은 5월 마지막 본회의 안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노력을 바라며, 만약 당쟁 차원의 법으로 몰고가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연처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농업 민생법안을 둘러싼 정치권과 농업계의 입장차는 존재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없고, 농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가 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은용 기자




2024-05-07 오후 5: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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