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관련기사

물가 급등·급락 원인, 기후변화 따른 ‘수급 불균형’

  • 2024-05-07 오후 6:01:00
  • 679


출처 : 농축유통신문 (이동원 기자)

기사원문보기 http://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885






농축유통신문
     
   

 물가 급등·급락 원인, 기후변화 따른 ‘수급 불균형’
  •  이동원 기자
  •  승인 2024.05.07 18:10

사과…도매시장 출하 가능 품질 기준 50% 감소
도매시장 경매제도, 물가 급·등락 원인 볼 수 없어

 

[농축유통신문 이동원 기자] 

올해 농산물 가격에 따른 물가 문제는 도매시장 경매제도가 원인이 아닌 기후 변화에 따른 수확량 감소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론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물가 급등락의 원인 중 하나로 도매시장 경매제도를 꼽고 있다. 하지만 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의 경매는 ‘농업인 출하자가 위탁하는 물건을 판매(수탁판매 원칙)’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매시장 경매제도가 물가 급등락의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참고로 2022년도 기준 공영도매시장 청과부류 상장물량 반입형태는 위탁 99.6%이며 매수 0.35%다. 

특히 사과의 경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수확량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39만 4428t으로 2022년(56만 6041t)대비 약 30.3% 줄어들어 농가의 고충이 높아졌다. 사과는 여름철 비가 너무 길어지면 병충해가 생겨 수확이 어려워 진다. 올해 사과값이 폭등한 이유는 지난해 길게 내린 비의 영향이 가장 크다. 실제 도매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품질 수준의 사과는 50%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이 사전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조정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상 ‘수탁판매 원칙’(매수금지 규제)을 완화해 계약재배, 예약거래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락시장과 같은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체제는 농업인 출하자를 대변해 상장농산물을 도매하는 도매시장법인(공급 담당)과 소비자를 대변해 상장농산물을 구매 분산하는 중도매인(수요담당)을 인위적으로 대치시켜 놓은 구조다.

공급과 수요를 대변하는 이 두 주체간 거래를 통해 그때그때 수급 상황이 반영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가 이루진다. 도매시장 유통시스템은 특정 기능을 누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인 농업인 출하자 및 소비자를 위해 유통주체들의 기능을 인위적으로 제한(규제)하고 다양한 유통경로 가운데 유일하게 공급과 수요의 상황을 온전히 반영하는 합리적인 거래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락시장 가격이 전체 농산물 거래의 기준 역할을 하게 된 이유다.

또 농업인 출하자에게는 다양한 선택권이 확보되어 있다. 공영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로컬푸드판매장, 대형유통업체 직거래, 온라인판매 등 다양한 유통경로(방법)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공영도매시장으로 좁혀서 보면 전국 거점별로 개설 운영중인 32개 도매시장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그밖에 하나의 공영도매시장으로 좁혀서 보면 여럿의 도매시장법인·공판장 가운데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 


일부에서 시장도매인제는 가격 안정이나 출하자 선택권 확대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시장도매인은 수집과 판매 전과정을 자기 판단으로 하는 자유거래업체다. 따라서 자기 판단으로 가격조정행위를 하지만 그것이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정·공공적 시스템으로 작동한다고 할 수 없다. 실제로 강서시장의 운영실태로도 확인되고 있다. 강서시장의 경우 자체 발견 기능이 없어 가락시장 경락가격을 참고해 거래하고 가락시장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또 시장도매인은 특정산지·특정등급·자기 필요 수량만을 선택거래하기 때문에 농업인 출하자의 선택권을 오히려 제한하며, 상장매매체제와 동일한 도매시장에 같이 두면 양체제 간 불법거래를 차단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려워 공정거래질서를 해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일부 연구 기관에서는 최근 도매법인 영업이익율이 동종업종 대비 6.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 농업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위탁판매수수료가 유일한 수익원이며, 이 수수료는 정부가 농안법으로 상한선을 규제하고 있다.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는 7%이며 가락시장의 경우 거래규모가 큰 덕분에 최고한도보다 2% 가량 낮게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위탁수수료가 모두 도매시장법인의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개설자에게 납부하는 시장 사용료,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출하장려금,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표준하역비부담 등 공식 지불비용을 차감하면 가락시장의 경우 도매시장법인 수익은 2% 수준”이라며 “출하자가 판매금액으로 100원을 받았다면 그중 도매시장법인이 2원 정도를 받고 출하지도, 상장판매까지 마케팅 대행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어어서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이익율이 높아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특성에 의한 것이며 실제는 동종업계 대비 월등하게 낮다. 도매시장법인은 가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의 제34에 따라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일본과 같이 총 거래금액 대비 계산하면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이익율은 0.8%~1% 수준이며 이는 대형유통업체 영업이익율의 10~20%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원 기자


     



출처 : 농축유통신문 (이동원 기자)

기사원문보기 : http://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