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신 기자
- 승인 2024.04.30 19:31
- 호수 4114
- 6면
2024-04-30 오후 1:16:00출처 :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기사원문보기 : https://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509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정부가 농수산물 유통구조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생산자·소비자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1일 합동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마진 등이 지적됨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에 농식품부·해수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 농수산물 유통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실태 점검단이 지난달 5~19일 산지·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등 총 36개소를 대상으로 유통실태를 점검한 결과 산지의 경우 농수산물 저장 용량 부족, 시설 노후화 등으로 물량 규모화에 한계가 있었으며, 물류기기 공급이 사실상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면서 유통비용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시장 역시 시장 내 경쟁이 제한적이며 도매법인의 수익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가 필요했고 소비지의 경우 포장재 과다, 전통시장·중소형마트의 소량 거래가 비용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 단계별 비효율적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재 49.7%에 달하는 농산물 유통비용을 10% 이상 절감시키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주요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공영도매시장의 경우 기존 법인 지정기간 만료 시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법인은 공모제로 지정하며, 지정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은 지정 취소를 의무화했다. 더불어 법인 지정 권한을 개설자인 지자체 자율에 맡겨왔던 것을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일부 청과부류 법인에 대한 거래 품목 제한을 없애고 현재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의 적정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온라인도매시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121개인 거래품목을 2027년까지 193개로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기준 완화와 거래 부류 제한 폐지, 공동 구매 시스템과 통합물류체계 구축 등을 추진, 2027년까지 거래규모를 현 가락시장 규모인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지 유통 역시 농산물은 2026년까지 거점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100개소를 구축해 현재 생산량의 30%인 취급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고 수산물은 부산공동어시장을 포함한 거점 위판장 100개소 현대화를 통해 전국 214개의 산지위판장 통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물류기기 시장구조도 ‘물류기기 이용 가격 공시제’를 도입하고 농협의 물류기기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불공정 거래행위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농수산물 유통포럼 운영 정례화 등을 통해 현장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실장은 “정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