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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비용 10% 이상 줄인다

  • 2024-05-03 오후 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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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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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비용 10% 이상 줄인다

  •  우정수 기자
  •  
  •  승인 2024.05.03 15:45
  •  
  •  호수 3582
  •  
  •  1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안 마련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정부가 가격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도매유통에 손을 대기로 했다.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지적받아 온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과정을 개선해 시장 내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물류 비효율성 등 기존 도매시장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농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관련기사 5면

정부는 지난달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협의체(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농수산물 유통 실태 전반을 점검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일, 농수산물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유통 단계별 비효율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 중심의 관계부처 합동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농수산물 유통 실태 점검 시작 전부터 이미 농산물 가격 강세의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과정을 꼽아왔던 만큼 이번에 내놓은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유통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압축한 것이 바로 공영도매시장 공공성과 효율성 제고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도매시장 법인 간 경쟁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기존 도매법인에 대한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법인은 공모제를 통해 지정하기로 했다. 법인 지정 기간 내에 있더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도매법인 간 위탁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일부 법인에 적용 중인 거래 품목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물류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기존 도매유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에도 기대를 건다.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가락시장 수준(193개)으로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 기준도 연간 거래액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하는 등 2027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를 가락시장과 비슷한 규모(5조원)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추진해 현재 농산물 가격의 49.7%인 유통비용을 10% 이상 절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지난 1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을 맡았던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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