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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대포장 단속 2년 유예

  • 2024-03-11 오후 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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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기사원문보기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3085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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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대포장 단속 2년 유예
입력 : 2024-03-11 00:00
정부, 업체 자율적 노력 유도 
연매출 500억 미만 업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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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는 ‘일회용 택배 과대 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4월30일 시행하되 2년간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연매출 500억원 미만인 업체는 택배 과대 포장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식품을 밀착시키기 위한 비닐 포장은 포장 횟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7일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추진방안을 내놨다.

앞서 농식품 제조·판매 농가와 건강기능식품업계에선 택배 과대 포장 규제가 자칫 가공식품의 품질·상품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본지 2월26일자 6면 보도).

중소업체를 단속 대상에서 아예 뺀 것도 환경부의 달라진 방침이다. 환경부는 통신판매업체 규모에 따라 취급 택배 물량을 조사한 결과 상위 10여곳이 국내 택배 물량의 40%를 차지하는 반면, 연매출 500억원 미만 업체는 10% 미만인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대신 대규모 업체의 자율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8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대형 유통기업 19곳과 함께 ‘유통산업 순환경제 선도기업 얼라이언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주요 백화점과 TV홈쇼핑업체, 온라인 쇼핑몰, 택배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재생원료로 된 포장재의 사용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얇고 가벼운 포장재로 대체하기로 약속했다.

환경부는 추진방안에서 제도 적용에 예외를 두는 기준도 명시했다. 제품 품질을 보호하기 위해 동봉한 보랭제는 제품에 포함시켜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한다. 보랭제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비닐봉투로 포장한 것은 포장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포장재를 회수해 재사용하거나 소비자 요청으로 선물 포장을 한 때는 포장 횟수와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소영 기자




출처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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